[여행대금 지불]
기업고객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기업고객은 계좌 이체를 요구하고 개인고객은 세제혜택을 위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선호한다.
이처럼 여행을 하면서 여행대금을 지불하려고 할 때 기업 및 고객의 관점에 따라서 결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결제 방법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touredu.visitkorea.or.kr/home/classroom/study?eduAplySn=232422&sbjcCd=&chpt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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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시면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청강하실 수 있는 강의 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의 사이트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 e배움터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본인의 여행관광 지식을 향상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매출처리]
1.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신용카드 매출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경우 부담감이 엄청 커진다.
여행사 신용카드 매출은 알선수수료 부분만 과세표준으로 해야 될 것이다. 국세청과 여행사 신고금액은 서로 틀리게 된다. 매출부분만 신고해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소명요구를 하는 경우 여행 정산서를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탁금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해주는 부분이 여신전문금융법에 위반되지는 않는가?
지상비는 여행사가 수탁하여 지급하는 부분이고 여행사의 용역제공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해외 알선 여행업자가 수탁경비를 통해 신용카드를 결제 받은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행에 필요한 각종 수탁경비를 포함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한다.
용역의 중개인이 공급대가의 영수 용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요약해보면 알선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세 납부가 가능하고 여신전문금융법 부가세법상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매출처리와 세금계산서에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체는 10만원 이상의 재화 용역 공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2018년 이전에는 미 발급 부분의 50%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현재는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어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은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발급을 해줘서 소비자들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여행대금으로 550만원을 냈다고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줄 알았는데 여행사 수익대금인 50만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된다.
신용카드 - 알선수수료 부분만을 여행사 수익으로 인식
현금영수증 -여행사의 알선수수료 부부만 현금영수증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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