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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마음콜센터, 교통약자이동 지원서비스

by 극승 202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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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한마음콜센터]

수원시 한마음콜센터는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장애인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체 장애인분들은 어디를 이동한다는 것은 참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하지가 다치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휠체어도 이동을 하는 데 한계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르막길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서울로 시외로 이동을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휠체어만 타고 이동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물론 지체장애인 분들이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용환경과 접근성이 없는 중증 지체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이동 조차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교통 약자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수원시 한마음 콜센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수원시 한마음콜센터 업무?]

1. 이용대상자

- 중증장애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서울, 인천은 이용불가) -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 제출자

- 대체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 심야시간대 등, 대체 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을 때 이용 가능 

 

여기서 대체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우처, 임차택시, 리프트 미장착 교통약자 전용차량이라고 힙니다.

 

과거에는 경증장애인들도 이용이 되었는데 현재는 중증 장애인들로만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 중에서도 지체장애인 뿐 아니라 다른 중증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시군별로 광역이동 운행지역이 달라서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 인천을 광역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도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돌아올 때는 목적지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교통약자 이동 관련 서비스는 최대 4회 이용이 가능한데, 병원 진료를 포함하면 2회가 추가되어서 하루 최대 6회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택시기사님들과 소통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이용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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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점]

1. 강성민원이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규칙이나 매뉴얼의 위배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매뉴얼이나 설득이 통하지 않아 구청이나 각종 공공기관이나 신문고에 신고를 하겠다는 장애인분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지체장애인분이 이동을 하셔야 되고 배차 간격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고 지연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턱없이 부족한 기사님들의 처우

주 6일을 근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정도로 기사님들의 처우가 열악하다고 합니다. 거의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는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친절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분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기사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3. 장애인 이용료 인상

이용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기존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고 이동의 제약이 없는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줄일 수 있었지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유형의 속하는 장애인분들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부담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게 오르지 않은 요금료라고 생각을 해도 직업이 없거니 이직을 하거나 취업이 쉽지 않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상당히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예산 상의 한계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콜택시 기사님들의 급여 인상에도 한계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고 (현재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노산으로 인한 기형아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어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가 더 대두되고 필요성이 증대된다고 하면 이러한 사회복지 예산 재정 투입이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이용률에 대한 상황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고 등록하신 분은 총 25,000원명입니다. 물론 이 인원 모두가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차량대수는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휠체어형 택시가 90대, 비휠체어 형 택시가 45대입니다. 휠체어형 택시는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장애인 택시를 의미합니다.

 

이동상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분들은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휠체어 전용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수원쪽에는 휠체어형 택시가 90대가 있는 것 같고 휠체어를 실을 수 없는 비휠체어형 택시는 45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은 수도권보다 차량 운행대수도 정말 현저히 적습니다. 10대도 되지 않는다고 지체 장애인 분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지방에서는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이동권의 보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보통은 200명 당 차량대수가 1대이고 보통 1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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