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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2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 취업]장애인분들 취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아도 쉽지 않다. 특히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폐성, 지적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지체장애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작업장소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채용되는 데 한계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애인분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분들이 취업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훈련목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하시면 참여가 안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우선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1. 주 30시간 미만 근무, 주35시간 미만 근무자는 가능- 경증.. 2024. 7. 14.
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업무 지원을 도와주는 것이 근로지원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결과에 따라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근로자입니다. 단 서비스 제외대상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지원인의 역할, 무슨 일을 하는 ..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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