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복지제도1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정위기가 발생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입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으로 인한 소득활동 미미 -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상당기간 체납 - 수도 가스등의 체납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자와 이혼, 단전된 경우 등등이 있다.) 1. 선지원 후조사 원칙 - 포괄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담당공.. 2024.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