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후기는 강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개 계기]
컴활2급 , itq엑셀, 파워포인트를 지도하는 강사를 부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이렇게 지도를 할 경우에는 '강사' 를 등록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관심이 있거나 강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강사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 서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강사 등록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강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만 충족하셔도 됩니다.
1. 2년제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2. 교원자격 취득자
3. 교습과목과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
또한 강사등록은 강사가 아니라 학원에서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의무서류만 학원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학원 제출서류]
1. 졸업증명서
2. 최종학력증명서
3. 교원자격증
4. 국가자격증
위의 4가지 서류 중 1 가지만 학원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가적으로(필수제출)
5.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서명 후 제출
이런식으로 강사님은(졸업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교원자격증, 국가자격증 中 1가지) +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관련 학원 원장님에게 제출을 하면 원장님이 경찰서에 가셔서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조회서를 신청하고 서류와 각종 필요서류들을 지참하여 교육청에 가서 강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학원이 강사 채용 등록을 신청해야 강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강사등록이 되지 않으면 교육청 지도지원 점검 시 (모니터링 활동) 시에 단속 대상이 된다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사님 입장에서는 이직 시 경력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관련 사업장 학원 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
2. 강사님은 이직 시 경력확인이 불가함. (강사경력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일 수 있음.)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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