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의 기본이 된다고 하는 국민연금제도?]
노후의 기본제도라고 하는데 솔직히 젊은 층이 수혜나이가 도래했을 때 과연 수급이 될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하면 국민연금의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도 않고 개인의 노후는 개인이 책임지면 더 좋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1. 국민연금제도란?
젊었을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공무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그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등을 제외한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지급]
1. 노령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2. 분할연금
이혼자에게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을 분할하는 제도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년 이내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음.
가.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일 것
나.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다. 본인의 연금수급 연령 도달 할 것
3. 유족연금
사망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던 분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유족이 받을 수 있음.
4. 장애연금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고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5. 반환일시금
국외 이주(또는 국적상실)하거나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60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금액을 높이는 방법]
1. 반납 추납제도
가. 반납금 납부제도
과거 퇴직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일정이자를 더해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나. 추후납부 제도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이 제외된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실업크레딧 제도
2016.08.01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고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하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제도
가. 임의가입제도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나. 임의계속가입제도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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