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금 시장에서 거래하기]
증권사에서 금 현물 거래 계좌를 만들면 주식 투자하는 것처럼 웹이나 앱을 통해 금을 1g 단위로 거래할 수 있다.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역시 주식 거래와 같다.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면, 금을 되팔아 얻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 거래 수수료도 0.3% 정도로 낮은 편이다. 매수한 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인출 비용을 지급하고 실물로 금을 찾을 수 있다. 다만, 금 가격에 미국 달러 환율이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은행에서 금 통장에 가입하기]
0.01g 단위 소액으로도 금을 사고 팔 수 있다는게 장점이다. 금을 실물로 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하면 은행 영업점에서 약 일주일만에 받아볼 수 있다. 단, 한국거래소 금 시장에서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높고,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금 가격은 은행이 정한다.
[ 금에 투자하는 펀드로 투자하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파는 공모펀드도 있고, 금에 투자하는 ETF도 있다. 금 시세를 따르는 펀드가 있는가 하면, 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고 투자해야 한다. 금 펀드의 경우 거래 단위, 가격, 수수료 등이 상품마다 제각각이다. ETF의 경우 거래할 때 수수료는 없으나 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15.4%로 금 통장과 같다. 해외 ETF의 경우 양도 소득세가 22% 부과되며, 금 실물은 인출할 수 없다.
[추가적으로 독특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셀과 아트테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희소한 제품을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소한 제품을 되파는 것인데 예를 들어 브랜드 이미지가 좋고 인지도가 좋은 제품을 구매해서 이를 되파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러한 리셀도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본인이 팔았을 경우에는 과료나 밀수입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아트테크 같은 경우에는 미술작품 등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분할해서 구매해서 각 지분과 소유권을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미술품이나 예술품이 팔렸을 때 그에 따르는 차익을 그 미술작품이나 예술작품에 투자한 사람이 공동으로 나눠 갖는 형식을 의미한다.
미술작품이나 예술작품에 더 많은 본인의 자금이 들어갔을 경우에 향후의 받을 수 있는 차익은 더 높을 것이다. 하지만 아트테크 플랫폼이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 행여 투자 플랫폼이 도산을 하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공동투자 시에는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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