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취득]
(1) 건강가정사
①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말한다.
②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진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 3항).
(2) 자격 특징
① 건강가정사는 대학에서 일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별도의 자격 신청 절차가 없으며, 자격증 및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②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건강가정사 자격 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과목 이수증명서(성적증명서)를 취업처에 제출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3) 건강가정사의 직무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15조).
① 가정문제의 예방 · 상담 및 개선
②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③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④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⑤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⑥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⑦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⑧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가정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4. 활용정보
(1)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소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근무한다.
(2) 건강가정사는 일반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 소재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센터장부터 상담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급에 걸쳐 활동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가정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2급은 일정 학점의 수업 이수와 현장실습 등의 요건만 충족되면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건강가정사와 중복되는 과목이 많으므로 건강가정사 자격을 취득하기 유리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건강가정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면 건강가정사는 몇 과목만 더 수강하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손 쉽게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
- 현재는 허들이 낮지만 향후에 허들이 높아질 수 있는 자격증이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몇 과목만 수강을 해 놓으면 좋을 거 같음.
복지마블tv님의 건강가정사와 관련된 자격증 내용입니다.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취득하시면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같이 취득을 하시고 건강가정사 같은 경우에는 향후 사회복지분야 취업을 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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