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
1. 부동산 매물의 시세 확인
부동산 매물의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 시중에 나와 있는 부동산들의 가격 대비 저렴하다고 느끼는 편이라고 하면 의심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집의 전세보증금이 60%를 넘어갈 경우 조심해야 한다. 단순히 금액이 싸거나 집 내부가 마음에 든다고 결정하기 전에 이런 계산을 해보길 권고드린다.
2. 부동산 중개업 조회 확인
부동산 중개업소명과 대표자 명 등을 필수로 명시해야 하고 추가적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정보르 기입할 수 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 등의 내용을 기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처럼 어떠한 자격증이 있는 형태가 아니다.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에 집에 대한 안내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수수료나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중개사무소의 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브이월드의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서류 확인 : 등기부, 전입세대확인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표시
- 을구 :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표시
갑구에 각종 이상한 권리사항이 보이면 주의해야 한다. 압류, 가처분, 가압류, 경매, 가등기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는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다. 또한 나의 확정일자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는 게 선순위권자이다. 매물의 소유권이 어떤 사정으로 타인에게 넘어갈 경우 낙찰금액이 낮기 때문에 선순위권자가 우선 배당받고 나면 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워진다.
4. 계약할 때
대리인이 왔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조회하고 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위임장 도장과 인감증명서에 나온 도장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반응형
'개인적인 고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네이버 OGQ마켓, 경찰 무료 이모티콘 출시 (11) | 2024.09.27 |
---|---|
종현 산하엽 (1) | 2024.09.26 |
실감형 콘텐츠 예시와 사례 (1) | 2024.09.23 |
인스타 사기부업 조심하세요. (6) | 2024.09.22 |
회계관리 2급 합격 후기 (3) | 2024.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