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
안녕하세요. 다들 익히 들으셔서 알겠지만 조민이 입학취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조민 같은 경우에 부산대 입학 취소를 당했는데 의사 면허 취득자격 같은 경우에는 의료법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을 보면 의료법 5조는 '의대 의전원 졸업자' 에 한해 의사 면허 취득자격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사들을 보면 참 정의구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국공 사태, LH 사태, 원전사태, 청년 취업과 관련된 채용비리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 입니다.
특히 제 나이대가 청년대 나이다 보니 조민 인턴에 관해서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조민 같은 경우에는 의사로서 검증성이 없는 실력과 허위 인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보자면 취업준비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하는 많은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얼마나 현실적 괴리감에 눈물 흘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 조국 위조, 정경심 행사
2. 단국대 의대 연구팀 논문 1저자 등재
-> 논문 기여 없고, 허위증명서
3. 공주대 논문 초록 3저자 등재
-> 논문 기여 없고 허위 증명서
4. 동양대 표창장
-> 위조
5.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 허위 증명서, 보조금 수령은 사기
6. KIST 인턴 확인서
-> 허위
7.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확인서
-> 허위, 조국과 공모
이러한 사실들을 놓고 봤을 때 저 자리를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생들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민주당의 행태에 치를 떠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뭐 국민의 힘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지만... 내로남불식으로 자신들은 고결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뒤에서 작당하고 내로남불식, 화전양면 전술을 쓰는 현재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탄식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부디 한국의 법이 살아 있다면 이러한 채용비리 사례를 일벌백계하여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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