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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헬스장, 요가, 피트니스, 필라테스 소비자 피해 사례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한 각종 팁

by 극승 2022. 6. 27.

 

[운동 업계 소비자 피해사례]

최근에 기사를 읽어보니 헬스장, 요가, 피트니스, 필라테스 쪽에서 소비자 환불요구에 대한 피해사례와 불만 사례가 급증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269389?sid=100

 

"사흘밖에 안 됐는데 중도해지 거부"…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지난 3월 헬스장을 7개월간 이용하기로 하고 49만5천원을 결제했던 A씨는 이틀 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헬스장에서는 29만1천500원만 환급해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타인에

n.news.naver.com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09753

 

무료 PT 라더니 중도 해지 땐 유료 결제 - 충청타임즈

헬스장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218건으로

www.cctimes.kr

[환불을 받기 위해 기억해야 될 꿀팁]

1. 방문통신판매법 제31조 계약의 해지


계속거래 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별도에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헬스장에서 환불이 안된다고 명시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불 절대 안됨' 이런식으로 말이죠. 헬스장이 망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계약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배웠던 기억으로는 법적으로도 계약서에서 소비자에게 향후 분쟁 발생시 피해를 전가하거나 과도하게 부담하는 계약서,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계약서다 하면 계약서상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즉 말이 되는 계약서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환불이 절대 안된다는 말도 안되는  X소리 걸러들으시고 당당하게 환불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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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통신판매법  제 32조

" 총 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가입비,  입회금, 설치비, 입학금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총 계약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면 할인을 받는다고 할 때 피트니스 업계에서 말을 할 겁니다.

"락카, 용품, 할인가격으로 적용되셔서 환불은 5~6만원 밖에 안되세요." 이러는데 아닙니다.

업종으로 헬스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약금을 총 계약대금의 1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인데 할인 받아서 70만원으로 등록을 하였으면 할인금액의 10%을 적용받아 7만원만 내시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락카비용, 각종 용품을 사용했다고 가격들을 다르게 책정하는 데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총 내가 낸 실제금액의 10%만  책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악덕 피트니스업계 종사자들의 양심을 스스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이 없어져야 피트니스 업계가 조금 더 신뢰받고 양아치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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