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마트백화점방역패스1 방역패스 통쾌한 결과 [방역패스] 방역패스는 심각한 위헌이다. 국민의 자유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 법원은 코로나 19 방역패스 효력을 서울 한정으로 일부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통쾌한 결과입니다. 백신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권유가 아니라 일종의 '강제처분' 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 기준이 적합하지 않고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상당 부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정부는 미접종자와 접종자간의 갈라치기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 보면 미접종자들 중에서도 다양한 사유로 인해서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통계상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입니다. 미접종자에 대한 백신 강제 권유를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할 책.. 2022. 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