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입주계약 관련 공부 내용
입주계약과 관련해서 공부내용이 있는데 이를 포스팅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거약자용 주택신청서, 계약형태]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 잔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어두고 이후의 잔금(90%)을 치뤄야 하는 데 이 잔금을 치루지 않아서 입주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신청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대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구분,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주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계약금 입금 가상 계좌 전자계약 현장계약 Q1. 잔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보증금(잔금)을 더내거나/ 덜 내고 싶어요..
2024.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