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계약과 관련해서 공부내용이 있는데 이를 포스팅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장애인편의시설 및 주거약자용 주택신청서, 계약형태]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 잔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을 걸어두고 이후의 잔금(90%)을 치뤄야 하는 데 이 잔금을 치루지 않아서
입주계약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신청서에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대주,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구분, 신청내용, 제출서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입주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 계약금 입금 가상 계좌
- 전자계약
- 현장계약
Q1. 잔금은 언제 내야 하나요? 보증금(잔금)을 더내거나/ 덜 내고 싶어요.
A: 잔금은 실제 입주하기 전에 납부하며 잔금은 한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Q2. 계약금을 적게 내고 싶어요.
A: 계약금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잔금에 대해서만 증액 또는 감액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Q3. 계약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입주계약의 선정되어도 계약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입주기회는 당연하게 잃습니다.
Q4. 계약 후 입주 전에 해약 할 수 있나요? 취소 시 위약금 발생?
A : 입주 전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해지시점마다 다르니 해지시점에 재확인해야 합니다.
Q5. 당첨된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바꿔 줄 수 있나요?
A: 동호수의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문의 관련 내용]
계약 문의 같은 경우에도 문의의 내용에 따라서 전화해야 하는 곳이 달라진다.
- 최초계약 (임대공급운영부)
- 수정계약, 임대료 납부 및 자동이체, 계약 해지 (주거지원종합센터)
- 이사, 입주 관련 (단지 내 주거행복지원센터)
- 하자 관련 (LH 바로처리센터)
- 기타 문의 사항 (LH 콜센터)
참고로 입주계약을 할 때 위임장을 통해 본인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 있다.
차량등록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가액이 기준가액 3683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된 주택의 입주일까지 이 주택을 공사에 명도해야함
임대주택은 주거용 이외의 구경하는 집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주택내부의 구조 변경도 일체하실 수 없습니다.
단지마다 사다리차의 접근이 불가하여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대 내 인테리어 등을 시공하실 경우 임대차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퇴거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임대보증금이 낮을수록 월 임대료는 높다.
임대보증금이 높을수록 월 임대료는 낮다.
증액보증금, 감액보증금제도가 있는데
증액보증금제도 (보증금 증가, 임대료 감소) - 임대보증금 100만원 증액 시 월 임대료 약 5833원 차감
감액보증금제도 (보증금 감소, 임대료 증가) - 임대보증금 1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 2917원 증가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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