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원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지원사업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중에서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사업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지원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취업알선, 취업연계, 취업교육, 구직,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장 내 장애인식능력개선교육, 기업별로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 접수,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안내, 고용장려금 안내 등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사업안내] 교육목적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운.. 2024. 5. 15.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안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이 무엇일까요?]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사업체 현장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훈련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생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 사업체 (아래요건 모두 충족)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역] 구분 지급 .. 2024. 3. 29. 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업무 지원을 도와주는 것이 근로지원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결과에 따라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근로자입니다. 단 서비스 제외대상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지원인의 역할, 무슨 일을 하는 .. 2024. 3.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