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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안내

by 극승 2024. 3. 2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이 무엇일까요?]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사업체 현장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훈련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생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 사업체 (아래요건 모두 충족)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역]

구분 지급 대상 및 요건 지급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사전훈련 포함 6일 이상 출석 1일 40,000원
일비 훈련 대상자 전원 (훈련 종료 이후) 1일 18,000원
숙박비  훈련기관 중 여관 등 숙박시설 이용 1일 10,000원
사업주 훈련보조금 지원고용 실시 사업주 1일 19,340원
직무지도원 직무지도 수당 지원 고용 수행기관 및 사업체 등에 소속된 자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지원고용 수행기관 및 사업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자 1일 25,000원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생이 직무지도원과 함께 직무기술 습득 및 직장 적응 훈련을 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생 모집 상당평가, 사업체 모집 직무분석을 시행합니다.

2. 직무지도원을 선임 배치합니다.

3. 사전훈련이 1~6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4. 현장훈련 (3~7주, 최대 6개월 진행됩니다.)

5. 채용을 협의합니다.

6. 취업 후 적응지도와 타업체 취업 알선활동을 합니다

서비스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고용실시동의서 (사업주)

- 지원고용 동의서 (장애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기타 신청자격 확인 및 수당 지급 관련 서류 등

- 직무지도원 참여 제한 조건 (필수추가)

취업 후 적응지도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취업한 중증장애인이 직장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직장 적응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적응지도 신청

나. 적응지도 계획수립

다. 직무지도원 배치

라. 적응지도

서비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실시동의서 (사업주)

-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동의서 (장애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기타 신청자격 확인 및 수당 지급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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