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이 무엇일까요?]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사업체 현장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훈련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생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 사업체 (아래요건 모두 충족)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역]
구분 | 지급 대상 및 요건 | 지급액 | |
훈련생 | 훈련준비금 | 사전훈련 포함 6일 이상 출석 | 1일 40,000원 |
일비 | 훈련 대상자 전원 (훈련 종료 이후) | 1일 18,000원 | |
숙박비 | 훈련기관 중 여관 등 숙박시설 이용 | 1일 10,000원 | |
사업주 | 훈련보조금 | 지원고용 실시 사업주 | 1일 19,340원 |
직무지도원 | 직무지도 수당 | 지원 고용 수행기관 및 사업체 등에 소속된 자 |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
지원고용 수행기관 및 사업체 등에 소속되지 않은 자 | 1일 25,000원 |
[현장훈련, 취업 후 적응지도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증장애인 채용을 희망하는 사업체 현장에서 훈련생이 직무지도원과 함께 직무기술 습득 및 직장 적응 훈련을 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생 모집 상당평가, 사업체 모집 직무분석을 시행합니다.
2. 직무지도원을 선임 배치합니다.
3. 사전훈련이 1~6일 이내로 진행됩니다.
4. 현장훈련 (3~7주, 최대 6개월 진행됩니다.)
5. 채용을 협의합니다.
6. 취업 후 적응지도와 타업체 취업 알선활동을 합니다
서비스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고용실시동의서 (사업주)
- 지원고용 동의서 (장애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기타 신청자격 확인 및 수당 지급 관련 서류 등
- 직무지도원 참여 제한 조건 (필수추가)
취업 후 적응지도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취업한 중증장애인이 직장생활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직장 적응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적응지도 신청
나. 적응지도 계획수립
다. 직무지도원 배치
라. 적응지도
서비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실시동의서 (사업주)
- 직무지도원을 활용한 적응지도 동의서 (장애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기타 신청자격 확인 및 수당 지급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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