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애인지원고용1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안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이 무엇일까요?]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사업체 현장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훈련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생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 사업체 (아래요건 모두 충족)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역] 구분 지급 .. 2024.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