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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원정책3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는 뭐에요?]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와 지역 사회를 연계하여 법률, 폭력피해 상담 교육, 의료, 기관 및 관련 서비스 이용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경로와 안내기능을 제공해줍니다. - 사용자 위치 (ip, GPS) 기반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기관을 안내해줍니다. - 인공지능 기반으로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이용하여 주변의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기관 자동 안내해줍니다.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을 누구나 제보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고 센터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음 [장.. 2024. 6. 24.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안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이 무엇일까요?]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사업체 현장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훈련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생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 사업체 (아래요건 모두 충족)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역] 구분 지급 .. 2024. 3. 29.
장애인고용공단 근로지원인 서비스 [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업무 지원을 도와주는 것이 근로지원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결과에 따라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근로자입니다. 단 서비스 제외대상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지원인의 역할, 무슨 일을 하는 ..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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