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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공부 내용

by 극승 2023. 11. 20.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공부 내용' 입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배워보는 내용을 가졌습니다. 지구 단위계획에 집중해서 포스팅을 읽어주시면 조금 더 유용한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등의 취득 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토지 사용 가능합니다.  금전적인 보상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요건 충족시 단독주택용지 또는 아파트 특별 공급합니다. 영업에 따른 보상과 영업과 관련된 용지 또는 상가 공급이 있다.

 

판매 등을 위한 상업용지 - > 경쟁입찰의 방법

단독주택 용지 -> 감정평가로 미리 정해진 방식으로 추첨의 방식으로 진행

 

경쟁입찰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수요자에게 공급을 해주는 것이고 단독주택 용지는 감정평가로 이루어진 가격의 추첨을 넣어서 운으로 선발이 되는 방식.

 

 

단독주택용지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지구단위계획 참고 지구계획에 따라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지구단위계획내용을 참고해서 구매해야 한다 

- 집은 몇 층까지 짓고

- 몇가구가 살고

- 근린생활 시설

- 건물의 색

- 주차의 대수

 

지구단위계획은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건설사업 수립 및 주택건설]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다. 

1. 후보지 선정 

2. 사업계획

3.설계 기획

4.계획 설계

5.기본 설계

6.실시 설계

7.견적 및 발주

8. 착공 및 준공

 

LH는 민간참여 주택건설사업, 시공책임형 등으로 참여하여 건설하고 있다.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개발사업 규모에 맞는 적절한 학교용지 확보 하지만 확보가 쉽지 않을 경우에 인접학교와 연계하는 방법도 고려합니다. 

 

후보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를 기획하고 계획설계와 기본설계를 한다. 실시설계와 견적 및 발주와 착공 및 준공을 수행한다.

 

[공공주택 매입]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 건령 15년 이내인 국민주택규모

 

도심 내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과거에는 저소득층, 현재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임대수요계층이 확대되었다.'

 

과거에는 다세대, 다가구 위주로 보급을 했으면 현재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주택 등을 

 

보급하고 있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다변화와 확대가 되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 부도]

임대주택사업자가 부도가 나면 임차인들은 임대보증금을 잃거나 손실을 보고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손실, 강제 퇴거 등)

 

강제 퇴거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을 통해서

 

그 안전성을 높이려고 한다. (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 )

 

1. 매입요청

2. 협의 및 주택 상태 조사

3.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요청

4. 부도임대주택의 매입 여부 판단

5.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 심의 결정

6. 매입대상주택 지정 고시

7. 매입대상주택 매입

8. 공공임대주택 공급

 

LH는 다양한 주택을 매입하는 데 그 주택종류는 아래와 같다. 

기존주택 매입

부도 임대주택 매입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재건축 재개발 매입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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