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운영]
임대조건 결정 및 임대료 수납
재계약
거주실태조사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최대 인상률 5% 단 임대로 인상후 1년 내 지안 금지
임대료 중 일부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공공임재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및 그 증액에 관한 사항
- 임대차 계약기간
-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공공임대주택의 재계약 거절]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임대 받은 경우
2.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가. 소득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나. 자산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참조
3. 임차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6.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담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 멸실하는 경우 등 기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가 목적인 공공재이므로 주택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지만
단 가정어린이집에 한해 최대 6년까지 운영 가능
[분양전환]
- 임대 후 분양할 목적으로 짓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서 가능
-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 금지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다.
- 임대의무기간인 1/2인 5년을 경과했을 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 가능
[공공주택 관련 내용 재정리]
1. 공공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공분양택이라고 하며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임대공급하는 주택은 공공분양주택에 포함된다.
3.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하여 택지의 개발에서 공공주택의 건설 공급 운영까지 수행가능하다
5.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절차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수도권 주요지역에 저렴한 가격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
6. 공공주택지구 중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공동주택 건설호수 35%이상이다.
7.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절차 중 대외비밀 유지기간에 해당 하는 단계 (관계기관 사전협의)
8. 공공주택지구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명시된 사업추진기간은 지구지정 후 1년 이내 지구계획 신청이다.
9.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절차 중 하나는 기존 사업지구 내 거주자에게 아파트 특별공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10.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공급과 관련해서 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를 제한할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를 환매가 가능
11. 공공주택지구의 토지공급과 관련해서 조성된 토지는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12.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에 대한 특례를 받기 위하여는 공공시설 부지가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3. 공공주택 공급시 세대구성원의 자격검증 대상은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14. 공공주택지구의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구성항목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고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두상모델 알바 후기 (0) | 2023.11.24 |
---|---|
대한적십자사, 에이즈와 헌혈 서포터즈 ABO Friends 임명장 (1) | 2023.11.22 |
부업사기 및 투자사기 예방정보는 백두산 카페에서! (0) | 2023.11.21 |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공부 내용 (0) | 2023.11.20 |
해외창업을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0) | 2023.1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