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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공기업 (체험형)인턴은 투잡, 부업하면 안되나요?

by 극승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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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체험형인턴은 투잡이나 부업을 하면 안되는가라는 주제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체험형인턴이 뭔가요?]

체험형인턴은 공기업 또는 사기업에서 채용하는 인턴형식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체험형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으로서는 체험형인턴의 체험형인턴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보통은 체험형인턴 기간이 3~6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의무적으로 채용할 의무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체험형인턴을 수료하고 나면 향후에 기업에서 정규직 채용공고가 올라왔을 때 서류전형에서 3~5% 가산점 혜택을 받기도 하거나 기업마다 조건은 다르지만 체험형인턴을 수료하고 나서 서류를 아예 면제를 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 또한 해당 기업에서 체험형인턴을 수행한 체험형인턴들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등급이라고 하면 모든 인턴이 해당 기업에 입사를 하고 나서 업무처리능력이 똑같을 수 없고 인턴들마다 기업에서 임하는 행동자세나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이러한 부분을 정량적으로 지표화해서 우수하게 수료한 체험형인턴 같은 경우에는 서류전형 면제를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인턴들한테는 3%~5%의 차등적인 가산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인턴도 종류가 다양해서 체험형인턴, 채용전환형인턴, 단기인턴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체험형인턴은 투잡이나 부업을 해도 되나요?]

이러한 체험형인턴도 사실은 주 5일 (09:00~18:00)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4대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말이죠. 주 15시간 미만이면 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체험형인턴 같은 경우에는 주 5일제 근무자이기 때문에 정규직 직원들처럼 4대보험은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 체험형인턴은 부업을 해도 될까라는 질문에서는 이 부분은 케바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인턴을 여러곳하면서 부업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친한 회사의 선임분들이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죠.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아니면 제 블로그나 각종 SNS에 유입되어서 아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체험형인턴이나 일반적인 인턴으로 근무를 했을 때 부업이나 투잡, 쓰리잡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편하게 부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직원분이나 채용전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혹여나 부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을 비밀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형인턴은 기업과의 계약기간이 있는 일종의 기간직이고 임시직인데 정규직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기업을 다니실 인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결론은 굳이 본인이 부업을 한다는 것을 저처럼 표현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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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형인턴, 투잡이나 부업에 대한 후기]

1. 바쁘다.

일단 바쁩니다. 아무래도 체험형인턴일이 끝나고 부업이나 일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주말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말까지도 일을 나가야 되다 보니까 신체적인 피로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의 강도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편하고 덜 힘든 일이 있을 수는 있어도 주말까지 일을 같이 진행하는 건 상당히 귀찮고 힘든 여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일반적인 정규직 직원보다도 월급이 많네요?

맞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정규직 직원들보다 월급이 많을 수 있습니다. 체험형인턴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0만원을 월급을 준다고 하면 세후로 감안을 했을 때 180만원정도를 실수령으로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정규직 직원분들은 세후 230~250 정도 되는데 부업을 하는 체험형인턴 같은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300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규직 직원보다 월급을 많이 수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3. 역량 발전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체험형인턴을 채용하더라도 '독서실 인턴' 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많은 일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러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본인이 다양한 부업을 진행하면서 역량을 하나씩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형인턴 중에서는 독서실인턴이라고 해서 자리만 지키고 정규직분들과 같이 어떠한 역할을 제공받지 못하는 인턴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아무래도 일정 기한 이후에는 인턴이 끝나니까 말이죠.

 

 

이번에는 체험형인턴이 투잡 또는 부업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포스팅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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