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하여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하도록 업무 지원을 도와주는 것이 근로지원인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결과에 따라서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근로자입니다.
단 서비스 제외대상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근로지원인의 역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지에서 부수적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이 근로지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장애인근로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근로자를 방문 후 평가 결정을 내립니다.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서비스대상자를 통보합니다.
4. 사업수행기관은 장애인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배치합니다.
5. 사업수행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게 근로지원인 급여 및 사업운영비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지원절차를 가지고 근로지원인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위해서 이러한 점은 지켜주세요.]
서비스 이용자는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해주세요.
1.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이 부과됩니다.
2. 업무 외 개인적인 일은 (은행업무, 집안일 등)은 요청불가합니다.
3. 근로지원인의 채용, 배치, 관리 등 모든 권한은 사업수행기관에 일임합니다.
4. 근로지원인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5. 휴가 등 업무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미리 근로지원인과 상의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어떠한 점을 인지해야 될까요?
1. 근로지원인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근로지원인에게 업무지시 불가합니다.
2. 근로지원인은 사업수행기관 소속 근로자로 근로지원인의 채용, 배치, 해고에 관여 불가합니다.
근로지원인은 다음을 유의해주셔야 됩니다.
1. 사업주 또는 다른 직장동료의 업무 지원은 불가하며 업무 외적인 일 등 부당한 업무를 요구할 경우 거부가능합니다.
2.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는 사업수행기관과 상의합니다.
3. 업무시간 준수 및 업무 중 알게 된 개인 기업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4. 장애인근로자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갈등을 최소화합니다.
5. 휴가 등 업무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미리 장애인근로자와 상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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