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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

by 극승 2022.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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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후기는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간단하지만 어쩌면 고통이 수반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https://youtu.be/C9WU4Alq0PA

출처- 유튜버 지식한입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일종의 '공보험'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면 4대 보험에서 공제가 되는 데 이를 향후에 안정적인 나의 노후 생활과 각종 사회적 재원에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계보장을 위한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연기연금제도'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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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연금제도]

한 마디로, 연금을 받는 수령 나이를 최대 5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노령연금의 지급과 관련해서  전부 또는 일부에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인데 1개월마다 0.6%씩 가산이 되어서 최대 기간인 5년을 채우면 36%까지 가산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월 166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던 홍길동 씨가 연기연금제도를 최대 5년간 활용해서 월의 245만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1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소득이 없다고 가정하면 반대로 5년을 앞당기어 수령할 수 있는 제도 또한 있습니다. 뭐 보험과 유사한 성격이 강하긴 합니다.

 


사보험 중의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납입을 해야 하고 해지환급률이 100%가 넘어 가는 시점에서는 자유롭게 해약을 진행해서 원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환급률이 100%가 도래하는 시점에 해약을 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납입을 한다면 향후에 몇 년, 몇 십년이 지나고 해약을 했을 시 복리로 굴러가는 보험상품이 있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해지환급률이 높아질 것 입니다. 물론 100% 원금 도달 시점 전에 해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적은 금액을 돌려받거나, 보험납입료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금액을 받게 되겠지만 말이에요.

 

연기연금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안정적인 노후,노인빈곤률이 높은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노후가 튼튼한 나라 대한민국으러 거듭나길 희망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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