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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금융 꿀팁, 국민연금제도

by 극승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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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1. 증여와 관련한 부분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마다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기부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법정 기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 등에 하는 기부금
  • 지정 기부금 : 사회복지법인이나 학술연구단체, 종교단체에 하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하는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부금

3. 연금제도 가입

가. 공적연금 : 국가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해당한다.

나. 퇴직연금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기업이나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돈

다. 개인연금 :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개인에게 판매하는 연금 지불형의 상품. 개인이 보험 회사나 은행에 일정액을 지불한 뒤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액을 지급받는 형태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전업주부, 27세 미만의 학생, 군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원하면 '임의 가입' 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납입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일찍 가입하기

소득이 없는 18~27세 미만의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원한다면 임의가입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2, 미납금 납부하기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신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만큼 다시 가입 기간이 길어지며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미납금은 국민연금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납부를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저출산 고령화 등 생산가능 노동인구의 감소로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줄 전체적인 모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71182171

 

국민연금 2027년부터 '대재앙' 시작…폭탄 전망 나왔다

국민연금 2027년부터 '대재앙' 시작…폭탄 전망 나왔다, 중기 재정전망 보고서 국민연금 3년뒤 '적자 전환' 연금 지급하려면 투자 자산 줄여야 5년간 수급자 199만명 증가 전망 적자, 2028년 8兆→2040

www.hankyung.com

최근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투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험료율 인상은 낮추고 소득은 당장 높인다는 개혁안이 우세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그것을 반응하고 Z세대의 비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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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 10년을 채운 후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매월 25일 평생 동안 연금을 받게 된다.

참고로 연금은 당겨받을 수도 있다.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월 소득이 일정액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된다.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깍인다. 5년을 일찍 받는다고 하면 최대 30%의 연금을 덜 받는 셈이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개인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드는 퇴직연금 중 하나이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상품이다.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인 사람이 자기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금을 매달 연금처럼 노후 생활 자금으로 지급 받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고 매 월 나누어 받아야 한다.

 

주택연금의 경우 월 지급액을 주택연금을 가입할 당시의 주택 가격으로 산정하게 된다. 내가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는 집값이 5억원이었는데 그 이하로 떨어져도 내가 받는 총연금이 5억원 이상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다.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했을 때 모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한다.
  • 담보한 주택이 실제 거주지여야 한다.

 

주택연금 활용방법은 아래와 같다.

  • 집이 잘 팔리지 않을 것 같다면 주택연금 가입하기 
  • 대출을 갚고 주택연금 가입하기
  •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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