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가 바뀌었다면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
흔히 커뮤니티나 기사를 보면 사람들은 각종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내리며 의구심을 갖는다.
- 피해자 성별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 여자 중대장은 채상병 때의 남자 중대장처럼 왜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인가?
- 여자들의 눈물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뒤엎는 것인가?
-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한 여성이 떼를 쓰고 눈물을 보이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는가?
이번에 제가 유튜버 이슈왕님이 말씀주신 사건에 대해서 한 번 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데 해당 내용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이슈왕님의 성범죄자로 몰려서 억울하다고 토로하는 남자가 올린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PxdfYl7qAA
이 사건에 대한 분석과 관련한 글은 아래 텍스트를 통해서 기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DC판탄지갤러리에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1. 아파트의 있는 헬스장을 이용했다가 1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였음.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공용화장실이 아니고 남녀가 구분되어 있는 화장실이었음. 지하 1층이 헬스장이었고 1층이 화장실이라고 하였음.
남자 화장실은 불이 꺼져있었고 여자 화장실은 모른다고 하였음. 그리고 CCTV가 화장실의 들어가는 방향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의 입구쪽을 촬영하고 있었다는 부분임
2. 신고를 당한 남성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한 여성이 본인을 신고했다고 기술하였음.
3. 이를 통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음.
억울한 남자에게는 관련 혐의가 적용되었고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까지 선고될 수 있는 데 이럴 경우에 취업제한과 신상공개 등 각종 취업을 함에 있어서 불이익이 적용된다고 함. 참고로 성범죄자들은 아동들이 있는 학교나 교육기관 쪽 취업이 제약이 생기거나 못한다고 들었음.
4. 해당 조사를 했던 경찰도 이미 조사 당시에 본인을 범인으로 점을 찍었다고 글쓴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며 억울한 느낌을 말하였음.
5. CCTV 확보를 위해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CCTV가 들어가는 입구쪽만 촬영하였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찍는 것은 아니었음.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점]
1. 해당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경찰관의 대한 태도
해당 사건을 다루는 경찰관들의 조사 태도가 상당히 불친절하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성별을 떠나서 애초의 심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남성 구별짓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렇게 대했다고 해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남성한테 저렇게 불친절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임
2. 전역을 해서 휴학 중인 학생인 것 같음.
현재 조사를 받는 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상자는 본인이 전역을 해서 휴학중이고 운동을 좋아하는 대학생이라고 추정이 됨. 운동의 관심이 많고 평일과 주말에도 헬스장을 다니고 헬스장을 2개나 이용하는 등의 운동에 열성적인 태도롤 보여줌.
3. 신고를 한 여성은 신고를 한 남성과 관련성이나 접점이 없었음.
원한이 있거나 서로 구면이었던 관계는 영상의 내용을 보고 아닌 것 같음. 경찰 입장에서는 원한이나 개인적 친분이나 일면식이 없는 여성이 모르는 남성을 신고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고를 당한 남성이 정말로 해당 여성을 훔쳐봤다고 느껴져서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음.
즉,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신고를 한 여성이 신고를 당한 남성에 대해서 어떠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악감정이 없는 등, 악의적인 측면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신고를 당한 남성을 의심하고 신고를 당한 여성의 이야기에 더 집중하지 않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생각함.
4. 어떻게 보면 신고를 한 여성이나 신고를 당한 남성이나 본인의 확신을 증명시킬 증거는 없는 셈인 것 같음.
신고를 한 여성 입장에서는 남성이 자신을 훔쳐봤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입장이다.
신고를 당한 남성 입장에서는 여성이 자신을 무고했고 이번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라는 CCTV 영상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결국에는 여자화장실이든, 남자화장실이든 어느 쪽으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CCTV 영상이 확보만 되면 되는데 사실 이러한 CCTV 영상이 없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 같다.
그런데 왜 여자의 말만 듣고 남자를 잠재적으로 무고의 피해자로 점 찍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진짜로 남성이 훔쳐봐놓고 그렇지 않았다고 발을 빼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자신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오히려 무고의 피해자가 되 버리면 이거는 남자 인생만 쪽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성범죄자 낙인과 징역, 벌금, 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는 데 말이다. 그리고 남자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데 왜 여성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주는지 모르겠다...
한숨이 나오는 사건인 것 같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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