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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무고죄로 신고한 여성에 대해

by 극승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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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신고 여성]

안녕하세요. 이번 후기는 '무고죄로 신고한 여성에 대한 생각 후기' 입니다.

 

2021년 7월 - 강간범으로 헛소문 나서 회사에서 잘렸는데 무고녀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받고 끝난 상태라고 한다.

2021년 09월 - 최근에 발생한 일이다.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남성을 고소한 것이다.

 

기사 내용이 자극적이라서 정확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920227/

 

"그냥 고소하고 싶어서…" 지하철서 손에 난 땀 닦다 공연음란죄 신고 당한 남자

지하철 안에서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은 한 남성이 성기 터치로 인한 공연음란죄로 신고를 당했다.이 남성은 다행히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신고와 수사 과정에서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

www.mk.co.kr

 

 

https://www.news1.kr/articles/?4445551

 

"내 앞에서 ○○ 만졌다" 지하철 남성 무고한 여성 이유가 황당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www.news1.kr

 

 

이게 가능한가 싶다.  물론 피해받은 여성이 진실한 이유를 가지고 악의적인 남성을 고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자칭 잘못을 했으면 엄연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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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관련 내용 중

 

하지만 없는 사실을 위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이 부분은 누가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가.? 위의 말처럼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피해자는 이미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남녀갈등이 많이 고조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무고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남성을 신고하는 것을 통해서 남성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무고를 한 여성의 대한 법적 처분은 미약한 특징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신고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도 성폭행이나 성희롱의 대상이 된다면 이 부분은 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 하지만 아까 말한대로 이러한 무고가 개인의 양심이나 도덕성에 기대야 한다는 것이 큰 오류인 것 같다.

 

앞으로 여자는 무고라는 무기로 남성은 펜스룰 또는 폭행이라는 무기로 서로를 맘에 안든다고 응징하려 든다면... 이 부분은 현재 저출산 기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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