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공부내용]
노인돌봄서비스의 중복을 막기 위해 중복 방지정책은 오히려 서비스의 접근과 이용에 걸림돌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 고령, 독거노인의 급속한 증가, 각족 돌봄의 약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악화로 돌봄의 사회화 요구 건강한 노화 장기 요양, 요양병원 등 고비용 돌봄 진입 예방을 위해 예방적 돌봄 강화 필요하여 노인돌봄 관련 사업은 다양한 지자체 보조사업을 추진해 왔음.
○ 욕구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기존 유사, 분절적 노인돌봄 6개 사업 통합
- 사업별 획일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 참여형 서비스, 신체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 예방적 돌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추진
○ 민간 복지 전달체계의 공공성 책임성 강화
- 장기 요양기관과 돌봄 기관을 분리하여 예방적 돌봄 강화
- 서비스 전달체계의 공적 개입 및 책임 강화
-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제공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
○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
-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 참여형 서비스 신설
-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첨단 서비스 도입
-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서비스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목적 및 대상]
- 안정적인 노후 생활보장, 노인의 기능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서비스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자
-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유사중복사업 자격 해당자]
1.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2. 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월 16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가능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 월 16시간 미만의 직접 서비스 제공, 주기적인 가사 지원 서비스 제공 불가
-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사 지원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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