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다면?]
어...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상당히 골 때리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 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 내용인데 위의 내용을 보면 모든 대화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당사자들끼리의 동의 없는 녹음은 합법으로 인정이 되었고 제 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으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발의된 내용을 보면 모든 대화 상대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다는 것은 불법이 된다는 의미네요.
[부정적 파급효과, 무엇이 있을까?]
1. 남녀 무고 입증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을 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녹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저항하였는데, 상대가 강제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거나 시도를 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제가 성폭행 or 성추행 or 성희롱을 당할 것 같은데 혹시 통화녹음 동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 하는 건가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무고나 상대의 위증을 입증하기 위해서 녹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을 경우 여자의 일관된 진술로 정말 남자 인생 나락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남녀갈등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는 점 입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통신비밀보법 개정안을 비판적으로 꼬집는 내용입니다.
2. 정치적 비리, 사건사고 입증
: 세상의 변화를 불러온 것 중의 하나는 '녹음'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음이 대중에게 공개되면서 정치인들의 비리나 사건사고가 입증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발의 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 법적 증 거 자료로 채택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버닝썬 게이트의 과거 사건을 가정해 봅시다.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충격은 사건 당사자들의 대화내용을 대중들이 알게 되면서 파급효과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을 사전에 사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고 녹음을 하는게 이게 가능하까요? "제가 공익제보 목적으로 녹음을 해야 하는데 당사자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해주신다면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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