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위기관리]
1. 지지적인 관계형성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해주셔야 내담자의 불안과 걱정이 감소하겠죠. 심리상담에서 클라이언트(상담자)의 기본 자세 중 하나가 '경청'이니까 잘 경청만 해주시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2.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인지 확인 및 대책 강구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으니 피해자의 사전, 중간, 사후 돌발행동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을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3. 증거수집과 의료적 도움
성폭력 가해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등 몸에 남아 있으면 목욕이나 세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적인 도움도 수반이 되어야겠죠.?
4. 법적인 도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 법 전문의에 도움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5. 가족의 연결과 도움 받기
가족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치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사건을 해결하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가족의도움이 절실합니다. 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인들의 조력도 필요합니다.
[성폭력을 당한 직후 피해자가 해야 할 행동]
1. 목욕이나 세척을 하지 말아야 함
옷이나 몸의 가해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법적인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옷을 세척하거나 목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 18시간 내에 신속한 응급처치
18시간 내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 법적대응 위한 자료 수집
법적 대응을 위해서 녹취, 사진촬영, 당시의 현장촬영, 메모, 가해자의 신상 착의 메모(두드러지는 특징, 키 등등) , 인근 cctv, 피임도구 확보 등등
4. 당시의복 보관
위에 말씀드렸던 의복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치욕스럽고 수치스럽더라도 가해자를 법적인 응징과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의복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5.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수사기관에 빠르게 신고하고 고소절차를 밞으시는 게 좋습니다.
6. 심리치료
성폭력 피해자의 정서 상태는 불안정합니다. "자신의 몸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다." 고 하는 등의 말과 '자신의 성기 부분을 과도하게 깨끗하게 씻는 행동' 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치료해주는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출처
https://m.sexoffender.go.kr/m3s3.nsc
- 이런 가해자들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인류 과학의 발전 기여를 위해서 임상에 쳐놓고 싶지만...)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가정학습지방문교사 등의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 근무를 못 하게 됩니다.
1. 가해자의 교화에 따라 우리가 사회 정식일원으로 받아 줄 수 있겠는가.?
- 성폭력가해자를 향한 낙인(이론) vs 올바른 사회생활 실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낙인이 무조건 박혀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성폭력가해자가 형이 종료되고 교화가 되어 사회생활을 해서 모범을 보여준다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을 수있을까? 피해자의 마음을 이해해주어 이 사람의 교화정도와 상관없이 성폭력가해자라는 타이틀을 주어야 마땅한지, 이 사람의 교화정도에 근거하여 성폭력가해자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그 사람의 현재 교화된 모습을 바라봐주어야 하는지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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