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 오답정리]
1 수렵장 설정의 고시내용 중 수렵장에서 사용될 총기류 실탄의 수량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2.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 문화재보호법 제 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 능묘, 사찰 교회의 경내
- 자연공원법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 야생생물보호구역
- 군사시설 보호구역
- 국립공원 및 사찰구역 내
- 생태경관보전지역
- 특별보호구역 및 보호구역
-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3.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는 고시의 내용
- 수렵인 수
- 수렵방법
- 수렵도구
4. 수렵장 관리 규정의 제정 변경 - 시 도의회 또는 시군구 의회
5. 수렵장 위탁관리
- 수렵장 설정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렵장 관리 운영을 위탁하 수 있다.
- 수렵장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수렵장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 수렵장관리규정은 수렵장 설정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멸종위기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1에서 정한 종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에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이다.
7.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서의 부속서 2에서 정한 종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에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해야 하는 그 밖의 종이다.
8. 멸종위기국제거래협약서의 부속서 3에서 정한 종
- 멸종위기가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9. 대한민국 환경부령으로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
10.대한민국 환경부령으로 정한 멸종위가 야생동물 2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
11.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포상금을 줄 수 없는 경우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 치료한자이다.
12. 수렵면허증 소지의무를 포획승인증으로 갈음할 수 없다
13.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보호구역으로부터 1km 이내의 장소는 수렵이 제한된 장소가 아니다.
14. 갑각류는 수출 수입 반출 반입에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15.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광고에 있어서 법률에서 인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6. 야생동물의 구조와 관련해서 환경부장관은 관련 기관 단첸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7. 아래의 내용은 맞는 내용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렵장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의 설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시에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렵장을 설치했을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49조에 따라 주민등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진열한 후 해외로 판 수렵인은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19. 멸종위기 야새동물 2급 수출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포획한 수렵인의 벌칙금
-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20.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경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
21. 멧돼지 수렵을 위해 돼지열병의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22. 야생동물 질병에 해당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은 양아구창이다.
23.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려는 사람은 수렵장을 설치한 자에게 수렵면허증, 수렵보험의 가입 증명서, 확인표지를 제출하고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한 후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멸종위기관리계약은 특별보후구역과 인접지역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소유자 및 점유자 등과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게약이다.
25. 멸종위기관리계약 내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할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건물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원받을 수 있다.
26. 사육시설의 면적이 증가하거나 사육시설의 관리계획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7. 생물자원관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은 생물자원의 수집연구,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에 대한 연구이다
28. 수렵강습의 이수증 유효기간은 1년이다.
29. 수렵면허를 갱신또는 재발급 받기 위한 수수료는 1만원이다.
30.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1.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 결재 - 면허증 작성- 면허증 발급
32.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않고 수렵을 하게 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3.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환경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한 전문기관에서 강습을 받아야 한다
34.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정하는 령은 대통령령이다.
35. 2종 수렵면허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복합궁이 있다.
36.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37. 수렵면허의 정지 최대 기간은 12개월 이내이다.
38. 수렵장 외 수렵금지를 어겼기 때문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9. 수렵 강습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 시험 합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40. 수렵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 만료일 3개월전부터 수렵면허 만료일 전까지 법정 서식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 서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신체검사서 혹은 총포소지증, 증명사진 1부, 수렵면허증, 수렵강습이수증이다.
수렵면허를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이다.
41. 수렵면허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수렵면허증을 반납한다.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자는 수렵면허 취득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43. 수렵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다시 수렵면허를 받을 수 있다
44. 수렵면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받는다
45. 수렵면허의 정지사유 중 하나는 금지된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한 경우이다
46.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할 경우 면허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정지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47. 수렵 강습기관은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48. 수렵강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건
- 야생생물관리협회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강습과목에 고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2명이상 갖춤
- 수렵강습기관에서 수렵 강습실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2명 이상 갖춤
49. 수렵강습
- 수렵강습기관의 장이 징수할 수 있는 수강료는 2만원으로 한다.
- 실기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수렵강습 수강신청서를 강습 시작일 전까지 강습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50. 7일 이내 환경부장관한테 수렵강습기관의 지정이 취소되었으면 반납해야 한다
51. 수렵강습기관을 지정하는 건 환경부장관이다.
52. 수렵강습의 내용 (수렵의 역사, 수렵의 문화, 안전수칙)
53. 수렵강습은 지정하는 건 환경부장관이다
54. 수렵장 사용료 사용 (환경개선, 농어촌구조 개선, 수렵장 시설의 개선)
55. 수렵장 설정 고시 (수렵기간, 수렵 도구, 수렵인의 수)
56. 포획한 동물의 확인표지는 최종적으로 포획물을 소유하는 사람까지 필요하다
57. 도로에서 1km 떨어진 지역에서는 수렵이 가능하다
도로법 제 2조에서 규정한 도로에서 700m떨어진 지역에서 수렵이 가능하다.
58. 2개 이상의 시군구 관할구역에 걸쳐 수렵장 설정을 할 경우 수렵장 설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59.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0. 수렵장을 설정한자에게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한다.
- 포획하는 수렵동물의 종류 및 수량 등 수렵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렵장 설정자는 수렵장 운영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61.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KM 밖의 장소에서 수렵이 가능하지만 1K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에서 제한을 받는 것 또한 문화재보호법 제 2조 규정에 의한 문화재가 있는 장소이다.
62. 수렵면허를 5년 이상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수렵면허는 취소된다.
63. 수렵 중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을 통해 3천만원 이상은 보상할 수 있다.
64. 수렵장에서 수렵을 하더라도 수렵면허는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65. 면허취소 조치를 받으면 7일 이내에 수렵면허를 반납해야 됨
66. 확인표지 유지의무는 포획된 동물의 사체나 박제품은 최종수요자에게 인계될 때까지 표지를 유지한다.
67. 수렵동물 별 포획가능량 = 수렵장 설정 면적 X 종별 서식 밀도 X 지속가능 포획율
68. 사람을 사망 및 부상하게 하는 경우 1억원 이상, 재산손해의 경우 3천만원 이상이 수렵보험에서 보상된다.
69. 수렵동물의 지정을 위하여 그 종류별 서식밀도를 조사하는 기관은 환경부이다.
70. 수렵을 위하여 거주지 경찰서에서 가영치 총기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이다.
71. 수렵 시 올무 사용은 민간인통제선 지역에서 자력포획을 하는 것으로 허받으면 가능하다.
72. 포획틀은 자체 제작하거나 구매 또는 대여하여 허가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포획틀에는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부착하고 피해지역 인근 일정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할 수 있다.
73.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수량으로 지방환경청에서 피해정도와 야생동물의 서식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74. 포획한 동물은 처리방법 중 매몰장소에 대해 포획한 동물은 포획한 장소에 매몰한다, 고라니나 멧돼지가 3마리 이상인 경우 국공유지에 매몰할 수 있다,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가 타인의 사유지인 경우 국공유지에 매몰할 수 있다.
75.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보유하고 있는 총기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다.
76.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에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가 난 이후 사용한 도구 및 포획허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 주기로 이루어져야 한다
77. 양서류 - 개체별 100마리 (암수 각 50마리) 뜰채로 인공증식을 위해 포획할 수 있는 수량과 방법에 해당한다
78. 고슴도치, 제주땃쥐, 큰첨서는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된다.
79. 국제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 허가절차 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공증식에 관해서 허가하기 위한 요건
- 해당 국제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이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아야 함
- 인공증식에 따라 해당 국제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 함
- 인공증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80. 야생생물의 수입 수출에 대한 허가
- 사용계획서는 수입 또는 반입되는 동물에게 요구되는 서류이다.
- 수송계획서는 모든 절차와 동물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 수출을 할 때에는 신용장 등 수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야생생물이 적법하게 포획, 채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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