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공단 취업성공패키지]
총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각종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진행해주거나 민간위탁훈련, 취업알선, 고용공단 훈련센터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장애인분들의 취업성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듣기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 예산상의 제약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에 접수를 하셔야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하실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이 다 끝나거나 조기에 마감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신청접수를 받기 힘들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1. 신청접수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이 때는 복지카드를 지참하시고 오셔서 신청접수 서류를 작성합니다.
구직신청서, 참가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데 보통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신청접수를 하기 전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 대학생 (하지만 예외적인 조건이 있음.)
- 외국인 (하지만 예외적인 조건이 있음.)
- 고등학생 (하지만 예외적인 조건이 있음.)
- 근로자 (예외적인 조건이 있음)
혹시 본인이 참여하고 싶은데 이러한 참여 제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의 취업지원상담사에게 요청을 주시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조회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아서 직접 와서 상담을 진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접수 서류를 토대로 장애인 대상자가 적합하면 상담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러한 결과 통보는 14일 이내에 발생이 됩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하시거나 부합하시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알려준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2. 2번의 상담 진행
가. 초회상담 -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에 신청접수 상담 때 미비한 서류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초회상담에서 작성하고 (구직신청서 미작성,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 이후에는 2~3일 정도 기간을 두고 두번째 상담인 IAP 상담 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참고로 초회상담이나 IAP 상담 때에는 장애인분들의 통장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보통은 초회상담 때 가져오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나. IAP 상담 - 취업별활동계획수립을 하는 상답입니다. 보통 1시간 정도 걸리는 데 1시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IAP 상담에서는 취업역량평가설문지를 작성합니다.
2번의 상담을 진행하고 이 두 번의 상담을 잘 수료하였을 경우에는 15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3단계]
1. 2단계
2단계 훈련은 12개월 이내로 진행이 되며 최대 5회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가 없으신 분은 사전의 발급을 받으시면 훈련에 조금 더 빠르게 참여하실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 내일배움카드 훈련 : 내일배움카드로 훈련을 수강합니다.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직종의 훈련과정을 신청해서 수강
나. 취업알선 : 최소 3개월 이상,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직종의 공고가 업로드 되면 문자나 메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
다. 민간위탁훈련 : 민간에서 진행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고용공단 발달장애인훈련센터 : 발달장애인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단 내의 훈련센터입니다.
마. 타 제도 : 그 이외의 다양한 지원사업제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많이 수강하시는 것 같습니다. 2단계 훈련을 잘 진행하셔서 해당 훈련과정의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에는 일의 18,000원, 월의 최대 284,000원을 장애인분들의 계좌로 입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일배움카드 훈련을 하시고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을 연계받으셔도 됩니다.
2. 3단계
3단계에서는 취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2단계 훈련과정을 통해서 취업하신 분들은 사업체 근속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가. 취업자
1) 경증일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주 30시간 이상 근무
2) 중증일 경우 : 고용보험 가입 + 주15시간 이상 근무
어떠한 사업체에서 근속을 3개월, 6개월, 12개월 근속을 하셨을 경우에는 근속장려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위의 1), 2)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본인이 경증이냐, 중증이냐에 따라서 달라짐) 3개월을 근속하셨을 경우에는 30만원, 6개월은 40만원, 12개월은 80만원 총 150만원의 근속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복지카드에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직업재활법 상 경증, 중증을 판단하고 추가적으로는 고용서비스다양성검사를 통해서 평가사님들이 평가를 해주셔서 여기서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카드에서느 중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고용서비스 다양성검사를 했는데 경증으로 바뀔수도 있는 것이고 복지카드에서 경증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고용서비스다양성검사를 시행했을 때 중증으로 표기되면 중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나. 미취업자
미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기간도 정해져 있고 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관리를 도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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