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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장애인 학대 관련 내용 정리

by 극승 2024. 7. 12.

[장애인학대 유형과 징후]

1. 신체적 학대 

- 장애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고통을 주는 것, 폭력, 상해, 감금

- 손이나 발 등 신체나 도구를 사용해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

- 체벌과 기합

- 원치 않는 수술이나 시술을 받게 하는 행위

- 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멍, 물린 자국, 흉터, 골절, 화상 등의 상흔

2. 정서적학대

-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행위

- 협박, 위협 등의 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장애인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

- 자해 등으로 인한 상처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징후다.

3. 성적학대

- 장애인에게 성적 수침을 주는 행위

-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강요, 원하지 않는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성적 행위나 신체 등을 촬영하거나 유포하여 성을 착취하는 행위

- 설명할 수 없는 임신, 성기나 가슴 등 특정 부의의 통증 및 출혈 

4. 경제적 착취

- 장애로 인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

- 채무를 발생시키거나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 공과금 등 연체 독촉, 채무관련 독촉 전화 

5. 유기

- 장애인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피해 장애인을 버리고 연락을 끊는 행위

- 보호의무자가 연락두절, 낯선장소에서 배회를 한다.

6. 방임

- 기본적인 보호나 치료 등의 소홀히 하는 경우

- 장애인의 기본적인 의식주와 신변처리를 포함하여 의료적 지원 소홀

-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부적절한 옷차림, 상처 질병에 대해 적절하게 치료받지 못함.

 

친권자, 법정후견인, 동거인, 고용주는 장애인 학대 고용감독의무가 있다. 

[장애인 학대 사례]

1. 집에만 있는 장애인 아들이 아버지가 휘둘른 휴대폰 충전기 줄에 맞아서 눈이 다친 사례가 있음.

 

2. 돌봄의 책임이 있는 아동교사가 장애인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를 휘두르는 경우가 있었음.

 

3. 장애 시설의 원장은 장애인들이 싸우자 서로 싸우라고 장애인 한 명의 뺨을 떄려주면서 위협을 하고 해보라고 강요하였다. 심지어 기간이 지난 음식을 제공해주었다. 이는 방임에 해당하는 사례였음.

 

4.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시키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음.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임. 경제적인 착취행위이고 월급을 주지 않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은 경제적 착취에 해당한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신체적, 정신적, 방임, 경제적 학대, 유기 등의 다양한 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이러한 장애아동 학대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방법]

장애인권옹호기관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음.

 

1644-8295에 신고를 해도 되고 전화나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이 때 학대 증거자료를 같이 송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방문해서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학대를 알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다. 피해자와 학대행위 의심자의 정보, 이름, 나이, 장애유형, 행위자와의 관계, 주소 등등을 전해주면 도움이 된다. 

 

신고의무 직종은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교육 보육 관련 종사자, 상담보호시설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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