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뭔가요?]
전세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집주인의 집을 빌려 사는 형태를 의미한다.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쓰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근데 최근의 전세사기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이 수원인데 수원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한 내용을 보았을 것이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712_0002809384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 760억으로 늘어…검찰 추가 기소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700억원대로 늘어났다. 피해자도 500여명으로 파악됐다.12일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www.newsis.com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세는 보증금을 맡기고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주택임대차 유형이다. 전세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맡겨 놓은 거대한 목돈, 즉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세입자는 이제 다른 곳으로 가거나 추가적으로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집주인이 잠적을 하거나 집주인을 차명으로 하는 등의 교묘한 방법으로 세입자들이 맡겨 놓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수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도 전세사기가 문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그래도 전세의 장점이 있는데 매월 월세 등 지출하는 비용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세의 단점도 있다.
- 목돈이 보증금으로 묶인다는 점
- 연장 희망 시 전세보증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집수리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된다는 점
- 전세보증금 반환의 위험부담이 있다는 점 (수원 전세사기 등 전세사기 노출의 위험성 증대)
-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주를 해야 한다는 부분.
전세제도는 위와 같은 단점이 존재하고 있다.
https://tv.naver.com/v/34355466
뉴스는 YTN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모르는 사람한테 큰돈을?"
tv.naver.com
그리고 한국에만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데 전세제도가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이라는 친분과 신뢰도가 크게 없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 놓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소 기이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러한 전세제도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가 이를 대신 지불하는 보증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세 기관에서 취급한다.
[월세가 뭔가요?]
매 달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임대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돈을 빌렸으면 빌린 돈의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야하는 것처럼 월세는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에 실거주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를 이용할 때 생기는 임대료를 월마다 지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세도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부 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을 내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집세를 내는 것
- 무보증 월세 : 보증금 없이 매월 집세만 내는 것
월세의 장점과 단점도 존재합니다. 월세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부담이 적다는 점이 있다. (전세는 보증금을 걸어놔야 한다.)
- 집의 수리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하는 점이 있다.
- 요건에 부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월세의 단점은 아래와 같다.
- 월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 매월 내야 하는 월세의 대한 부담이 있다. 사회초년생인 경우 월의 200정도를 벌면 20~50만원 정도는 월세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에게는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주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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