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적인 고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 후기

by 극승 2023. 5. 31.
반응형

 

최근에 매주 주말마다 진행했던 기간직 후기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기간직]


매 주 일요일마다 근무를 하였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기간 : 2023. 03. 19~ 2023.05.13
2. 근무요일 : 매 주 일요일
3. 직급 : 주말생활지도사
4. 업무
  가. 법무보호대상자 멘토링 및 면담
  나. 법무보호대상자 관리
  다. 시설 청사 관리, 환경점검, 시설점검

가 ~ 다 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5. 업무시간 : 08:00~ 20:30
6 일급 : 11만원(정도)


업무가 크게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인트라넷 같은 경우에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쉽게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반응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근무후기]

1. 식비해결

일단 점심, 저녁 총 2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점심과 저녁을 사업장 내에 주방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음식 값도 많이 올라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식비도 절약되니 참 좋은 거 같았어요.

2. 하루를 보람차게 보냈구나


이렇게 주말에 일을 하면 뭔가 알 수 없는 고양감(?)이나 만족감 같은 감정도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된다는 점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08:00에 출근하기 위해서 보통 아침 06:20분 정도에 일어납니다. 50분~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서 조금 일찍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07:30분에 일어나는데 단순히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는데 힘들더라고요. 출근하기 위해서는 10~12시 사이에 취침하는 게 가장 좋은 거 같더라고요. 잠을 충분히 못 자고 출근을 하면 눈도 감기고 피곤하고 그런 것 같아요. 소화도 잘 안되는 것 같고요.

일요일 날 하루의 영향이 월~토요일까지 한 주간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일요일 날 출근하기 위해 잘 신경써야 할 것 같아요.

3. 편하다

일단 주말에 혼자 근무를 하다 보니 외로울 수 있는데 업무의 강도나 난이도가 높지 않고 누군가의 터치를 받지 않아도 되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편안하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면접을 볼때 다소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패널면접으로 면접위원분들이 공격적으로 면접을 진행하셨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이력이나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내용은 다시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면접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예비2번이라는 숫자를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난 이후에 잡플래닛을 통해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평점을 찾아봤는데 그렇게 높지 않은 평점이었습니다. (2.5점대였나?)

그렇게 면접 이후에 제 대기 순번까지 앞의 근무예정자들의 근무포기로 인해서 제게 기회가 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면접을 보기 전에는 엄청 힘들고 고될 것 같은 업무라고 생각을 했지만 돈을 벌겠다는 신념으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면접을 볼 때에도 기대했던과 다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고 넌지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업무는 상당히 유연화 되어 있고 어려운 업무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제일 힘든 건 아침의 노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는 것 자체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무확인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근무를 하면서 계약서도 1통 받았지만 근무를 무사히 기간 내에 이수했다는 근무확인서 같은 경력증빙용이나 확인용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담당 계장(선임) 분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발급이 가능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좋다.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남길 증빙자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여러분도 만약에 인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인턴을 증빙할 있는 근무확인서나 수료증 형태의 출력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물론 4대보험 가입 내역을 통해서 근무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근무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이것 저것 많은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용근로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적용이 안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나 월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받는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의 제가 말씀드렸던 주말기간직도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이 되지 않는 초 단기형 일자리 특성 때문에 건강보험 이력에 나오지 않거든요. 물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는 가입이 되서 증빙이 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해서 근무확인서나 증빙서류를 다 출력하고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