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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지원사업

by 극승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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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내용중에서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사업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지원사업]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취업알선, 취업연계, 취업교육, 구직, 보조공학기기 지원, 직장 내 장애인식능력개선교육, 기업별로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 접수,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안내, 고용장려금 안내 등 장애인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무료운전교육 사업안내]

교육목적

외부 신체 기능 장애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운전교육 차량이나 수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애인 운전교육 전문강사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민간 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교육입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신체 기능 장애에 적합한 운전교육 차량과 수어로 교육 가능한 장애인 운전교육 전문 강사가 교육신청자 거주지 인근 운전면허 시험장 및 주변 도로에서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대상 공통조건

국적 : 대한민국

장애유형 :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면허 : 제1종 보통 면허 자동, 수동, 제 2종 보통 면허 자동

면허조건 : E,F,G,H,I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해당 없음)

교육신청 서류준비 순서

1. 장내 기능 교육 

가.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 시험

나.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접수

2. 중도장애인 운전적응교육

가. 병원 운전인지능력평가

나. 운전면허시험장 면허조건 발급

다. 국립재활 운전교육 접수

3. 도로연수교육

가. 운전면허시험장 면허조건 발급 (조건이 없는 경우)

나.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접수 

 

교육신청방법

1. 교육방법

교육신청자가 원하는 지역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차량과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실시

2. 교육지역

전국

3. 교육비용

무료 (단,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는 개인 부담)

4. 상담방법 

평일 08:30~17:30

점심시간 (12:00~13:00)과 공휴일 제외 (토,일, 국경일)

전화상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

신청대상

- 장애인 고용촉진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최저임금 미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제한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 지원규정의 장애인 ㄱ느로자 통근용 승합 자동차 이용자 등

신청방법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공단에 제출

지원 내용

- 매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 버스, 지하철, 기타, 택시, 유류비 등 지원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통비로 사용한 내역만 지원하나 유류비는 주말 사용분도 인정

지급절차

1. 지원절차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서류준비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등)

2. 지원 접수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방문, fax, 전자우편, 온라인 등)

3. 지원 결정 및 통보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지원결정 통지서 수령

4. 전용카드 발급신청

- 우리은행 지점 및 온라인, app 신청

- 카드 수령 및 등록 (은행/공단)

5. 전용카드 사용

- 버스, 지하철, 택시, 유류비 등 (버스와 지하철은 후불교통 기능)

6. 지원금 수령

- 교통비 사용내역 정산 및 지급통보

- 익월 말일까지 본인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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