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증장애인2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중증 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1. 신청대상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2. 신청방법가. 사업신청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식(공통)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제출 2)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 3) 기초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나. 카드신청 : 지역 내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다. 제출서.. 2024. 7. 17.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안내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이 무엇일까요?]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사업체 현장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훈련생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련생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 사업체 (아래요건 모두 충족) - 작업장 환경이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내역] 구분 지급 .. 2024.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