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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by 극승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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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출퇴근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의욕 고취 및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대상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중증장애인 중 고용보험 가입자.

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

2. 신청방법

가. 사업신청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식(공통)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제출

  2)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서

  3) 기초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나. 카드신청 : 지역 내 우리은행 또는 우체국

다. 제출서류 : 신청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등

3. 지원기간 : 2024.01.01 ~ 2024.12.31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성 있음)

4. 문의처 : 1588-1519

[지원 안내 및 발급 절차]

1. 전용카드 발급

가. U&I 우리카드

- 거주지 인근 우리은행에서 U&I 우리카드 발급신청

- 우리카드 홈페이지 (APP)을 통한 발급신청 가능

나. 우체국 동행 체크카드 - 거주지 인근 우체국에서 '우체국 동행체크카드' 발급 신청

다. 공통 사항 - 카드발급이 안되는 사람은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 매월 7만원 한도에서 출퇴근 교통비로 사용한 비용 지원

- 버스, 지하철, 기사, 택시(장애인콜택시 포함), 유류비 등 지원

- 월~금요일간의 교통비 사용내역을 지원하나 유류비는 주말사용분 인정

3. 지원금 지급

- 교통비 사용내역을 합산하여 사용금액만큼만 지급 (실비)

- 공단에서 정산 후 익월 말일까지 본인명의 계좌로 지급

4. 지급절차

가. 지원신청

-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 서류준비 (통장사본, 근로계약서 포함)

나. 지원접수

- 신청서 및 서류 제출 (방문,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등)

다. 지원 결정 및 통보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지원결정 통지서 수령

라. 전용카드 발급신청

- 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

- 발급 이후 공단에 카드번호 등록

마. 전용카드 사용

- 버스, 지하철, 택시, 유류비 등

- U&I 카드 : 버스, 지하철 후불교통

- 우체국 카드 : 버스, 지하철 티머니 충전

바. 지원금 수령

- 교통비 사용내역 정산 및 지급통보

- 매월 말일까지 본인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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