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죄 정의]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단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 우연히 떨어져있는 지갑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넘겨주거나 유실물을 신고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면 제가 말을 꺼내지 않았을 것 같네요.지갑을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근처의 매복(?)하고 있던 지갑의 주인이 다가와 다짜고짜 지갑안에 있는 현금이 어디갔냐고 하면서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초에 지갑에 현금이 있지 않았을 뿐더러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횡령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애초에 그러한 사실이 없는데 이를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증빙을 해야 되니 다소 어이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요. 죽을 것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갑을 보면 일단 경찰에 해당 위치를 신고해주세요]
https://www.etoday.co.kr/news/view/2246541
“홍대입구역 출구, 떨어진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신종 범죄 주의보 확산
▲(게티이미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길 위에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가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다며 누리꾼들끼리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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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신고하기
본인이 유실물을 주웠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워준 사람들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라는 없는 죄목으로 협박을 해서 금전을 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이런식으로 까지 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 한심하고 안타까운 느낌이 들고 이렇게 각박해진 사회 풍토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도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것 보다는 해당 유실물이 있는 위치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의 처리를 희망하는 것이 본인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2. CCTV 확인하기
근처의 CCTV가 있으면 본인이 어떠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범죄의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본인이 유실물에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휴대폰 촬영
휴대폰으로 해당 유실물을 줍기 전에 미리 영상을 촬영해서 지갑의 내용물이나 형태를 미리 촬영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휴대폰으로 해당 지갑의 있는 유실물을 철저히 확인하여 나는 지갑에 있는 어떠한 내용물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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