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전문가라는 자격증이 문제에 보기내용을 미묘하게 바꾸어서 틀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HRM 전문가는 78점이라는 점수로 안정적으로 붙었는데 사회보험전문가는 66점의 점수로 4점 차이로 낙방하게 되었다. 두 번의 실수는 없다라는 각오로 사회보험전문가 요약정리본을 만들어보게 되었다.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블로그에 요약정리를 해 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본인이 틀린 문제를 참고해서 만들어 보게 되었다.
[사회보험전문가 요약정리]
1. 국민연금법상의 중복급여
-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다만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를 제외한다) 에는 유족연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 반환일시금일 때를 포함한다라고 문제에서 등장하거나 100분의 30을 100분의 50,80 등 괄호를 주는 경우가 있음.
2.보험료 징수법상 보험의 해지 및 소멸
-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 해지, 고용보험은 보험계약해지를 할 때 사업주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해지방식이 다르다.
- 소멸 이후 보험료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점 이전의 미납보험료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되지 않지만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 미납보험료에 대해 납부의무가 소멸된다고 하고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는 보험급여 청구가 안된다고 반대로 말함
3. 당연가입사업
-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당연가입대상에 해당한다.
- 가구 내 고용활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
- 당연가입사업의 경우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보험가입자가 된다
- 당연가입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4.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청구권
-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기
--> 지급결정일이지, 지급청구일이 아니다. 이것 떄문에 엄청 틀렸다.
- 보험급여 청구권은 퇴직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입금된 금액 전액은 압류가 금지된다
- 보험가입자(사업주)가 소속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피재근로자인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5.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직업재활급여
- 훈련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직업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직장적응훈련비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 재활운동비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소속 기관에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를 둔다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이산화탄소 중독증은 판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이다
-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6명으로 구성,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예술인의 피보험자 구직급여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함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 유지하였을 것
-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 지급하지 않음.
8. 일용근로자만 해당하는 내용
- 수급자격자의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4일 미만일 것
-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것
9.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이직 사유가 수급자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10. 보험료부담의 원리
- 근로자는 생활능력이 있는자이기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사업주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인 무과실 책임의 원리에 입각하여 국가는 '생존권적 기본권 사상의 발달' 과 자본주의 사회 자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의 원리에 따라 각각 보험료를 분담하게 되느 ㄴ것이다.
--> 생존권적 기본권 사상의 발달인데 자유권적 기본권 사상의 발달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음.
11. 장애연금 지급수준
장애등급 1급 - 기본연금액의 100% + 부양가족연금액 (연금)
장애등급 2급 - 기본연금액의 80% + 부양가족연금액 (연금)
장애등급 3급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연금)
장애등급 4급 - 기본연금액의 225% (일시금)
--> 1급에서 3급까지는 20%씩 감소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만 4급 같은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한 번에 지원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12. 실업급여 수급계자
-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 실업급여수급계좌를 이체할 수 없을 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다
13.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14. 유족연금 지급요건 : 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분의 1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15.노령연금액은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55세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1천분의 700
2) 56세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1천분의 760
3) 57세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1천분의 820
4) 58세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1천분의 880
5) 59세부터 지급받은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중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1천분의 940
--> 1세가 높아질 때 마다 60씩 등차수열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5세 700만 외워두면 이후에 나이는 60씩 더하면 되니까 외우는 게 쉽지 않을까 한다
16. 분할연금
- 혼인기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은 제외)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다. 60세가 되었을 것
분할연금 청구할 권리는 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였던 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수급권자에게 둘 이상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생기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액과 노령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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