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전문가 관련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틀린 문제를 계속 틀리고 헷갈리는 문제가 많아서 화나서 요약정리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 진짜 토시 하나 바꾸거나 해서 문제 틀리는 경우 개많음)
[사회보험전문가 요약정리본]
1. 사회보험행정은 사회보장행정이자 급부행정이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 1. 제조업 - 500명 이하
- 2. 광업, 건설업, 운수업,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3. 금융 및 보험업 - 200명 이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촉진 시설
-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하는 시설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가 운영하는 취업지원시설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학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인재은행
5.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보험복지부 장관이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 없이 고시해야 함
6. 국민연금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본다
7. 건강보험공단은 독촉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에게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8. 구직급여 급여기초임금일액
-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통상임금 아님)
-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9.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된다) 이상 부여받아야 한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되어야 한다
- 육아휴직 급여 산정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평균임금 (x) -> 통상임금(ㅇ)
육아휴직을 끝내는 날(x) ->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날(ㅇ)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포함된다(x) ->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된다(ㅇ)
10.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 사업장 가입자만 이야기하고 지역가입자를 문항에 없애서 헷갈리게 만든다 . 그럼 틀린 답안이 된다.
ex: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 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x)
11. 국민건강보험법상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이의신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 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이 경우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2. 국민건강보험 관련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낟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되지 못한다
-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있다.
1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관련
-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 부상 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된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라고 틀리게 나와 있다.
'피부양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라는 형태로 말을 꼬아서 내서 틀린 답안을 주는 경우도 있음.
14. 보험료징수법 시효
- 월별보험료의 고지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첫날부터' 진행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르도록 한다.
-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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