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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사회보험전문가 요약정리 내용입니다.

by 극승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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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전문가 요약정리 3]

1.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2.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3. 기본연금액 산정식 : 1.5(a+b) [1+0.05(n+m).12]

a: 연급수급 전 3년 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균등부분)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소득비례부분)

n: 가입기간 20년 초과연수

m : 1년 미만의 값 

 

4.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5. 국민연금은 계층 간에 수평적 소득재분배, 세대 간에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기능 

--> 계층 간에 수직적 소득 재분배, 세대 간에 수평적 소득 재분배라고 바꿔서 출제됨. 조심해야 됨  계층 간에 수평적 소득 재분배 (ㅇ) 세대 간에 수직적 소득재분배 (ㅇ)

 

6.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업무

- 국민연금제도 재정 및 계산

- 급여에 관한 사항

-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8. 국민건강보험 운영 체계

-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9.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결손처분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10. 직장가입자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장가입자가 100분의 50, 사립학교 설립운영하는 사람이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20을 부담

 

11.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입할 수 있다. 

 

12. 건강보험료 독촉

-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

 

13.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횟수를 말한다)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15. 건강검진 나이대

 

- 30세 이상 : 자궁경부암

- 40세 이상 : 위암, 유방암, 간암

- 50세 이상 : 대장암

 

30세 이상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자궁경부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검진하는 것 같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대장내시경을 많이 하는 것 같다

 

16.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를 행하는 데 소요하는 비용

 

-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계약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이 된 경우 그 계약은 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해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과 체결이 되고 고시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17.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전 징수

 

-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 받은 경우

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 받은 경우

다. 강제집행 받은 경우

라.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 받은 경우

마. 경매가 개시된 경우

바.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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