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전문가 요약정리 3]
1.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2. 반환일시금 -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3. 기본연금액 산정식 : 1.5(a+b) [1+0.05(n+m).12]
a: 연급수급 전 3년 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균등부분)
b: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소득비례부분)
n: 가입기간 20년 초과연수
m : 1년 미만의 값
4. 국민연금 심의위원회
- 국민연금 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되며 위원은 다음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5. 국민연금은 계층 간에 수평적 소득재분배, 세대 간에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기능
--> 계층 간에 수직적 소득 재분배, 세대 간에 수평적 소득 재분배라고 바꿔서 출제됨. 조심해야 됨 계층 간에 수평적 소득 재분배 (ㅇ) 세대 간에 수직적 소득재분배 (ㅇ)
6.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7.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업무
- 국민연금제도 재정 및 계산
- 급여에 관한 사항
-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8. 국민건강보험 운영 체계
-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
-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9.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결손처분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10. 직장가입자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 사립학교 설립운영하는 사람이 100분의 30, 국가가 100분의 20을 부담
11. 국민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납부기한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입할 수 있다.
12. 건강보험료 독촉
- 독촉을 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 발부
13.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3회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14.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횟수를 말한다)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15. 건강검진 나이대
- 30세 이상 : 자궁경부암
- 40세 이상 : 위암, 유방암, 간암
- 50세 이상 : 대장암
30세 이상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자궁경부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보니까 검진하는 것 같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많이 약해지다 보니까 대장내시경을 많이 하는 것 같다
16. 요양급여비용 - 요양급여를 행하는 데 소요하는 비용
-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과의 계약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이 된 경우 그 계약은 건강보험공단과 각 요양기관 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해야 한다
-> 건강보험공단과 체결이 되고 고시되는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다
17.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전 징수
-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가.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 받은 경우
나. 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 받은 경우
다. 강제집행 받은 경우
라.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 정지 처분 받은 경우
마. 경매가 개시된 경우
바.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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