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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상담내용, 상담방법과 평생교육 내용

by 극승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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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담자의 자기탐색과 통찰]

외부 환경혹은 과거 사건이 현재 경험을 연결하거나 현재 문제와 관련된 부적응적 사고, 감정, 생활 패턴, 행동, 관계, 특성에 대한 자각 등 행동변화는 부적응적 패턴 등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과거의 어떠한 사건과 환경 등이 현재의 나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상담의 핵심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탐색단계 : 자기 확장으로 탐색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내담자이다.

2. 이해단계 : 내담자의 자기탐색을 통한 자각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이해이다.

3. 실행단계 : 내담자가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실행함.

4. 저항 다루기 : 각자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고, 감정, 행동의 패턴을 그대로 지속하려는 경향을 다루어야 한다.

 

탐색단계는 내담자의 자각 확장단계이다. 가족관계, 성격, 문제 대처 방식, 장점과 단점 등 내담자의 탐색을 시도한다. 현재의 문제가 어떻게 비롯됐는가를 알게 된다.

 

탐색의 주체는 내담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상담자가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된다. 현재의 문제와 비합리적 사고, 부정적 정서, 자기파괴행동의 관계성을 지각하게 시킨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탐색을 확장하도록 촉진하는 반응으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한다. 내용의 재진술, 반영하기 등등이 있다. 

 

이해단계에는 통찰과 이해가 있다. 통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지신과 주변을 이해하고 이해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고 변화시킬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에서 내담자는 방어를 벗어비록 실존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경험하고 자신의 왜곡되고 불일치한 경험을 확인하고 보다 일치된 경험을 한다.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지 자기다짐을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공감과 직면, 해석등의 기법을 사용하고 나의 모든 행동, 감정 생각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기법을 활용한다.

 

3. 실행단계: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경우 충분히 문제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담자는 적절한 목표설정과 계획수립을 하도록 도와주고 다른 대안적 행동을 해보도록 촉진함. 내담자가 실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해준다. 내담자의 주요한 부분인 부적절한 생활양식을 재정향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다. 

 

중기단계에서는 적극적경청, 공감적이해, 질문의 기술, 직면하기, 자기개방하기 ,반영하기, 해석 등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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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단계에서 사용하는 상담기법]

1. 적극적 경청 : 적극적 경청 말 그대로다.

- 시선 처리는 자연스럽게 한다. 추임새나 질문, 적절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한다.

2. 공감적 이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내담자의 언어, 정서적 상태, 인지 구조 등 그의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임. 

3. 질문의 기술

내담자가 더 많은 자기노출을 하도록 격려하고 내담자의 상황을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임. 질문을 하는 이유는 망설임 때문에 말을 더하지 못할 때나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 내담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을 때, 내담자가 말을 잘 못 들었거나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 등이 있다. 

4. 요약하기

매 회기마다 마지막 부분에 내담자가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그 회기의 요점을 정리하는 것이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통합하여 의미 있게 부여하기

5. 재진술하기

상담 중간 중간에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의미는 그대로 두고 단어를 바꾸어서 다시 말하는 것이다. 내담자에게 상담자가 자신의 얘기를 잘 듣고 있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까지 전달한다. 

6. 명료화

내담자가 말한 내용 중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내용을 찾아서 지적하고 그것을 내담자가 확실히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7. 직면

내담자의 행동, 사고, 감정에 있는 어떤 불일치나 모순에 대해 도전하는 상담자의 어떤 반응이다. 내담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어에 대한 도전으로 이끄는 것이다. 

8. 자기개방하기

내담자가 상담과정 중에 표현하는 어떤 경험이나 생각 또는 감정과 관련되는 상담자의 체험이나 개인적인 정보를 내담자에게 제공하는 것 

9. 반영하기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다른 참신한 말로 부언해주는 것이다. 

10. 해석하기

내담자의 여러 언행관계 및 의미에 대해 가설을 제시하는 것이다. 잘못된 기대와 미온적인 태도를 해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중기단계에서 사고, 감정, 행동 등 삶의 패턴을 자각하고 불일치와 모순을 경험해서 불안 저항 등이 발생한다. 

 

[평생교육법의 구조]

헌법을 토대로 교육기본법을 명시해 놓았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헌법에는 교육기본법에 되어 명시해 놓았는데 학습권이 있는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학습권을 가진다.

 

제9조 학교교육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제 10조 평생교육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고 평생교육 이수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와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 경영 등의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 11조 학교 등의 설립이라는 내용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을 설립 경영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이념]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다.  

 

제 4조 평생교육의 이념

-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평생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평생교육법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평생교육의 이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등이고 교육과정 등 공공시설의 이용,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이 있다.

 

제 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등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제 3장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운영학습계좌 등

 

제 4장 평생교육사법에는 자격, 양성기관, 배치 및 채용,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내용이 있다. 

 

제5장에는 평생교육기관

- 설치자, 학교형태, 사내대학, 원격대학,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형태의 평생교육

- 언론기관, 지식 인력개발 관련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변경 인가 및 등록 등이 있다.

 

제6장 문해교육

- 실시, 설치, 교육과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이 있다. 

 

제7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 인정

- 학점 학력 등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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