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는 과거의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현재 시점에 재구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추가된 내용도 같이 기재함을 말씀드립니다.
[놀담?]
놀담이라는 업체는 아이들에게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프리랜서, 위촉직으로 분류가 되어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센터에서 진행되는 아이들 돌봄 프로그램을 지도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시근로자로 분류되어서 4대보험 혜택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놀담에서는 사업 위축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다른 위탁, 프리랜서 선생님들이 돌봐주는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매칭 서비스라고 하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리에서 가까운 대상자가 있으면 근무시간과 급여를 판단해서 정해진 시간에 돌봄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현재는 이러한 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고 오프라인 대면센터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활동경력 증명서]
그 때 당시 문미성 대표님이 잘 챙겨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직원과 대표님과 사이가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씁쓸했던 기억이 남아 있네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니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과 생각은 대표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낀다고는 어려웠던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일의 강도 대비해서 보수나 복리후생적 측면이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직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2023년 현재 글을 쓰면서 생각나는 점이 있습니다.
대표님이 수익이 나지 않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사업철수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영유아돌봄을 위해 선생님과 영유아들의 돌봄매칭사업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와 관련한 사업의 수익성이 약화되어 (코로나 영향이 있나??) 현재는 오프라인 센터에서 돌봄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담 센터에서 근무는 어땠어?]
1. 아이들 성격에 따라 좀 달랐다.
아이들이 조금 공격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도하기가 상당히 곤란했던 경우가 많았다. 이는 남성아이들에게 공격적인 성향이 더 잘 발현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직위는 영유아돌봄을 하는 선생님이라서 이러한 부분을 매끄럽지는 못하더라도 잘 대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노동 때문에 조금 힘든적이 있었다.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활발하고 주변 사물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나이대가 영유아대 아이들이다 보니까
안전사고를 인지하면서 아이들을 컨트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항상 놀아주면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했던 것 같다.
2.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좀 힘들었다.
센터에서 여러명의 아이들과 같이 작은 공으로 채워져 있는 풀장에서 놀아줄 때는 땀이 많이 났었던 것 같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여성교사보다는 남성교사를 더 선호하는 것 같다. 특히 에너지가 남아도는 아이들한테는 이에 대적할 남성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그전부터 아이들과 잘 놀아주던 여성교사님들... 대체 어떤 싸움을 해오신건지 신기하다는 생각을 한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느껴졌다. 특히 안전에 유념해서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강도를 맞춰줘야 되다 보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특히 아이들 체구가 작아서 공으로 되어 있는 볼풀장에 완전히 파묻혀 버리면 의도치 않게 다른 아이들이나 내가 발로 밞을 수 있어 다칠 수 있는 우려가 생긴다. 이는 자칫하면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로 이어진다면 우선적으로 관리감독을 한 나에게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다. 부모 마음이라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부모님들의 신뢰성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놀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잘 관리하는 '관리자' 적 측면도 요구되어진다고 생각한다.
3.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였다.
좋은교사운동이라는 명목으로 놀담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적이 있었다. 하지만 내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가정의 분위기나 정보를 얻을 때가 있는데 가정의 환경이 불우하거나 힘든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막상 힘들 때는 내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인 의식주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 집도 있고 가정의 불화가 있거나 한 부모가정인 경우도 있다. 다문화가정인 집도 있다.
이러한 경우 아이들의 정서 및 인지, 성격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특히 아이들의 인지발달과 정서발달이 이루어지는 어린 시절에는 이러한 부분이 잘 관리감독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아이들의 성격형성에 부모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이론도 있고 그러한 이론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을 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부모에 그 자식."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확증편향일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론에 가까운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이러한 환경을 목격한다면 (부모의 폭력 또는 방임) 적극적으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이나 선임자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4. 급여가 불안정하다.
아이들의 지도 수급이 끊겨버리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게 단점이다. 특히 해당지역으로 이동을 하여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는 점에서 이동 경비도 소요 된다. 그리고 보통 아이들과 돌봐주는 시간을 장시간으로 할 수도 없다. 이는 개인적인 체력, 정신적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2~3시간 돌봄을 진행하더라도 진이 다 빠진다.
정말 아이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장기간, 장시간 지속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전의 아이들의 부모님과 신뢰관계를 잘 형성하시면 향후에 개인적으로 문의가 오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풀타임 근무 근로자처럼 이러한 돌봄노동을 서비스의 동질성을 유지한채 지속하는 게 쉬운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2~3시간 제대로 된 돌봄을 클라이언트인 영유아들에게 제공을 하고 다음 돌봄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수행능력이 얼마나 될 지 생각을 하면 답이 나올 것 같다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급을 받는다면?]
업체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급을 받아도 되는 것 같아요.물론 업체가 이렇게 선생님과 고객 간의 개인간의 구두계약이나 관련 사실을 알아버리면 부모님이나 교사한테 각종 핸디캡이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이 제한이 되거나 거절이 될 수 있고서비스 제공자인 선생님한테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거나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가능성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분은 업체마다 상이하니 한 번 직접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째깍악어' 가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유아 돌봄업체 중에서는 이렇게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의 계약을 진행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고를 할 때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좀 번외적이지만 요양보호사도 대상자가 제공하는 금품을 받는다고 하면 거부를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솔직히 인간관계에서 가볍게 주시는 것들을 다 거부할 수는 없어서 금품 중 일부는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서로간의 이해관계에 맞게 입을 맞추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이를 제공해주는 업체에서 서비스 제공자와 대상자의 불신으로 인해서 알게 되어 버린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고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험형인턴만 돌면서 34살 전까지 살아가고 그 이후에는? (0) | 2024.01.19 |
---|---|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모집합니다. (필름메이커스) (0) | 2024.01.18 |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서포터즈 활동 후기 (0) | 2024.01.17 |
2023년 장애인고용지원제도 2022년과 달라진 점 (0) | 2024.01.16 |
한마음혈액원 아르바이트 후기 (0) | 2024.01.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