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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지원 제도 달라진 점]
2022년과 2023년의 비교자료를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업명 | 변경요지 | 2022년 | 2023년 |
장애인 고용부담금 | 부담금기초액 상향조정 | 월 1,149,000원 | 월 1,207,000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인상 | 월별 지급단가 - 경증 남성 30만원 - 경증 여성 45만원 - 중증 남성 60만원 - 중증 여성 80만원 |
지급단가 인상 - 경증남성 35만원 - 경증 여성 50만원 - 중증 남성 70만원 - 중증 여성 90만원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장애인 신규교용장려금 인상 | 월별지급단가 - 경증 남성 30만원 - 경증 여성 45만원 - 중증 남성 60만원 - 중증 여성 80만원 |
지급단가 인상 - 경증남성 35만원 - 경증 여성 50만원 - 중증 남성 70만원 - 중증 여성 90만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기관 확대 | 지자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설립 | 국가기관, 자자체, 교육청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상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조정 |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0분의 6 |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0분의 8 |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비용 융자 | 융자 지원방식 변경 | 대출금리 (사업주부담금리) - 고정 연 1% 지원 기간 -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사업주부담금리) - 은행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 5%를 제한 금리 지원기간 - 5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근로지원인 지원 | 근로지원인 임금액 인상 | 근로지원인 임금액 -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 임금 이상 (9,160원) |
근로지원인 임금액 - 해당연도 시간당 최저 임금 이상 (9,620원)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자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중위소득 50% 이하자 - 기초 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인턴제 | 사업주 지원금 인상 | 인턴지원금 - 월 최대 80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 - 월 최대 65만원 |
인턴지원금 - 월 최대 100만원 정규직전환지원금 - 월 최대 8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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