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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정치용어 공부

by 극승 2025. 1. 29.

 

[정치용어]

1. 의원내각제

- 선거를 통해 구성되는 의회의 다수의석 정당이 내각 구성권을 가지고 행정부를 주도한다. 의원내각제는 한 정당이 독점할 경우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되고 소수 정당이 난립할 경우 국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

 

2. 예비후보자

-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선거별로 정해진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에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사람이다. 

 

3. 입법부

-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이 있다.

- 사법부 견제를 위해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 있다.

 

4. 행정부

- 입법부 견제를 위해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

- 사법부 견제를 위해 대법관 임명권, 사면권이 있다.

 

5. 사법부

- 입법부 견제를 위해 위헌법률 심사 제청, 심판이 있다.

- 행정부 견제를 위해 명령 규칙 등이 있다.

 

6, 하마평

- 관직의 인사이동이나 관직에 임명될 후보자에 관하여 세상에 떠도는 풍설

 

7. 게이트

- 정치가 정부 관리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싸여 있는 사건

 

8. 필러버스터

- 의회 안에서 다수의 독주를 막기 위해 헌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의미

 

9. 코드 인사

- 능력, 자질, 도덕성 등과 관계없이 인사권자가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등이 비슷하거나 학연 또는 지연으로 맺어진 인물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이무기

- 대통령을 꿈꾸지만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치인을 의미한다

 

11. 섀도 캐비닛

- 그림자 내각으로 정권 획득에 대비해 준비해두는 예비내각을 의미한다. 5월 대선으로 차기 정부 준비기간이 짧아지면서 논의가 활발해진다.

 

12. 계급배반투표

- 투표에서 자기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를 뽑지 않고 다른 계층의 대변자를 뽑는 행위를 의미한다

 

13. 체제 전복

-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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