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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고찰

한국의 평생교육 체제

by 극승 202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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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제 모형]

1. 행정기구

교육부, 시도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시군구기초자치단체,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2. 전담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읍면동평생학습센터

3. 심의 협의 기구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시도평생교육위원회, 시군구평생교육위원회, 문해교육심의위원회, 학습계좌 자문위원회

 

학교교육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 시스템

- 형식적 학교교육이 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관할한다.

- 지식내용의 습득과 반복, 교육과정 주도형

- 제한된 학습방식, 획일적 중앙통제형 관리, 교육공급자 주도형 

2. 평생교육시스템

- 생활의 모든 영역에 걸친 학습, 학교, 직장, 지역 등

- 지식의 창조, 습득 적용, 학습자 자기주도성 강화, 능력주도형

- 학습방식 옵션의 다양화

- 다양하고 유연한 분권적, 학습자 주도형 시스템 

 

교육부는 국가행정기구로서 평생교육 주무부처이다. 평생교육법 제5조의 국가임무를 수행함.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명시를 해 놓는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사 자격관리, 양성기관 지정,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등이 있다. 문해교육과 그 외 사업에서도 교육부의 관여가 이루어진다. 문해교육 진흥, 운영 및 지원, 문해교육센터 설치,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구축운영,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평생교육 통계조사 및 공개 등이 있다.

 

평생교육 전담기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의 평생교육 임무를 수항하는 국가 및 중앙정부 수준의 전담기구고 법인이다. 

 

평생교육 전담기구는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다.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갖춘다. 

 

국가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 교육 및 연수와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급학교와 평생교육기관 양성을 위한 지원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교재, 교구의 개발과 보급 

 

평생교육진흥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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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태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시설 및 기관임. 

- 대학평생교육원, 지역평생학습관, 기타 평생교육법에 따라 개인이나 법인에 의해 설립된 독자적인 평생교육기관 등이 해당됨.

공교육 형태 평생교육기관

- 학교 형태 또는 학력 취득이 가능한 평생교육기관

-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 

준교육 형태 평생교육기관

- 정규교육기관은 아니지만 사회에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임

- 도서관, 박물관, 각종 문화시설, 전시장, 문화원 등이 있다.

비교육 형태 평생교육기관

-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부수적으로 평생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기관임

- 민간시민단체가 해당됨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 달라진다.

 

1. 국가주도형 : 공무원교육기관, 정부산하 교육기관

2. 학교주도형 : 산업체 부설학교, 방송통신대학,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 원격대학

3. 민간단체 주도형 : 일반 자원단체, 학원 등이 있다.

4. 종교 및 문화기관 주도형 : 박물관, 문화원

5. 기업주도형 : 기업체 연수원, 기업 훈련원 등이 있다. 

 

교육내용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목적 및 내용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다.

-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과 소양교육

- 건강 및 보건교육

- 지역사회교육과 새마을 교육

- 국제이해교육

- 전통문화 이해교육

- 가족생활교육

- 여가교육

- 국민독서교육

- 기타평생교육

- 직업 기술 및 전문교육 

 

법령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의 설립근거는 평생교육법과 그 외 법령에 제시되어 있다. 

 

평생교육법 제2조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이 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있다.

초중 고등 및 대학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교양교육 직업교육 등의 평생교육을 제공한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정규 학교교육의 보완과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한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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