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후기는 환자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환자안전법 관련 설명 내용]
1. 환자안전사고 –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 안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는 사고

○ 환자안전법 제14조 제 1항 (환자안전사고 보고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대표적으로 보고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등이 있다.

○ 의무보고 판단 대상 기준
1. 설명하고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
2.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다른 용량 다른 경로로 투여
3.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
4.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
1~4에 더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통해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심한 장애인이 되면 의무보고 대상으로 된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란]
https://www.kops.or.kr/portal/main.do
환자안전보고학습
정보제공 환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확인하고, 자제하고, 지켜주세요'
www.kops.or.kr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보건의료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유사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환자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새로운 유형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환자안전을 해칠 우려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의 경보 발령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주요 사례를 소개하며 각 사례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활동 사례 등을 함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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