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떼법'의 결과에 대해서 미치는 사회 영향력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떼법?]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 이 신조어는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 무시의 세태를 보여준다. 본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과는 상당히 거리감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떼법을 제창하는 그들 단체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공공의 행동이고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포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떼법처럼 보여도 우리 사회의 썩은 부분을 수정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이는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한 사회적인 합의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떼법 기사를 검색해보니까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떼법이라고 구설수에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민식이법' 입니다. 민식이 법의 대한 기사를 보면 유가족에 대한 비난과 분노의 화살이 꽂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사하다 보니 새로운 관점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기사 요점]
민식이 법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이 문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을 읽어보면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는 문구가 법체계에 등장한다. 이를 통해 지적한 것은 아래의 내용과 같다.
1.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2.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3. 법 집행자가 객관적 판단 지침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1~3번의 행위들과 지침이 사전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 이 기사에 말이 맞다면, 다른 법에서 생긴 구멍이 민식이 법으로 전가되어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을 때에도 문제가 생긴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한 개인이 시험성적이 떨어지는 원인을 주변 환경에서 찾는, 한 개인이 있다고 가정하면
주변 환경을 개선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의 원인은 노력, 집중력의 문제에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집중력 강화, 자기 주도 학습코칭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해결책은 시간적 비용 및 다양한 손실을 야기한다.
2. 기업이 제품을 론칭하기 위해서 시장을 조사한다.
그렇게 론칭을 하게 되었는데 타사의 제품보다 판매량이 적다. 회사는 다양한 조사방법을 통하여 문제의 원인을 '유통'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러나 실상 결론은 '가격이 높고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수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면 유통채널을 강화시키려고 공급업자를 늘리고 각종 도소매업체를 늘린다고 하면 기업은 결국 시장분석 실패를 통해 전체적으로는 기업 실패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우리나라도 한 개인이나, 회사처럼 하나의 유기체라고 가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다면 그 결과는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집단이 더 클수록, 사회적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집단일수록 실패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물론 지금 떼법이 맞냐, 아니냐 그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 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대중의 중우정치]
현대도 중우정치가 발생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도편 추방제를 통해서 독재를 할 것 같은 사람을 내 쫒았다. 현대도 정치인들이 민식이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중우정치를 대입하자고 한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다.
첫째, 민식이법을 통해 대중의 인기에 집중하고 요구에 무조건 부응하는 사회적 병리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그릇된 평등관 (민식이법의 갈등요인)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스쿨존에서 운전자 vs보행자와의 이해관계 배려 요인이다.
셋째, 개인이 절제와 시민적 덕목을 경시하고 무절제와 방종으로 치닫는 현상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솔직히 나는 민식이법이 떼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러한 민식이 법을 통해서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를 하려는 정치인들 스쿨존에서 일부러 서행하는 차량에 부딪히려는 학생들 이 외에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현상들은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본질을 다양한 장막으로 가려 우리들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하나의 요소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보다 더 도덕적 윤리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윤리의식에 따라서 법 체계가 아니 한 나라가 진보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포스팅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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